[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posted May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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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오늘(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표발의) 외 국회의원 12명의 공동발의로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혼인제도에 접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혼인평등법, 다양한 비혈연 생활공동체가 서로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출산을 원하는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보장하는 비혼출산지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다. 혼인평등연대는 혼인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시민의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확장하는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하며,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한 국회의 진지한 논의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가족구성권 3법 중 혼인평등법안은 민법의 개정을 통해 동성 간 혼인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여, 동성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민법 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제한해 온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는 민법 개정안을 한국 국회 최초로 발의하는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깊다. 이는 그동안 혼인 및 가족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온 동성 부부들이 서로의 배우자이자 가족이라는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그 관계에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이자, 성소수자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임을 확인하고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나아가, 이는 뿌리깊은 가부장적 혼인 및 가족 제도에 균열을 내며,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 제도와 관행, 문화를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한걸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번 발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 온 동성 부부를 포함한 한국의 성소수자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기본권의 박탈, 제도로부터의 배제와 차별로 인해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로는 큰 상실과 상처를 감내해야 했다. 이미 전세계 34개 나라에서 동성혼이 가능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혼인제도로부터의 배제가 만들어 내는 이 모든 고통이 불필요하고, 당연하지 않으며, 정의롭지 못함을 알고 있다. 국회는 동성부부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모든 성소수자들이 존엄을 되찾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이미 한국 사회는 성별이분법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지금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넘어, 누구나 평등하게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다. 지난 5월 25일 갤럽코리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40%는 이미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다. 2, 30대는 2021년의 조사에서도 동성혼 법제화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겼으며, 4,50대의 찬성 의견도 지난 2년 동안 10%포인트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다. 존엄한 권리를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평등의 확장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지지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제, 국회가 존엄과 평등의 편에 설 차례다.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하며,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한 국회의 진지한 논의와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혼인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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