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련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by 이경 posted Sep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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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 교육청은 제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 금지 사유를 포함시켜라 -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이는 97,702명의 청구인이 함께 주민발의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향한 열망을 서울시의회에서도 온전히 받아 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조례 제정에 더욱 노력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교육청안 여러 부분에서 학생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들이나 실제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들 -학교 규칙 준수 문제, 두발복장 규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제, 집회의 자유 문제 등-이 발견되는 것은 무척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다. 만약 교육청안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원래 가장 큰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학생 권리들이 여전히 인권 침해의 영역에 남고 말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로써 가장 우려스럽고 분노감마저 느껴지는 문제도 있다. 7조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사유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주민발의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으나 교육청안에서는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삭제되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이다. 교육청은 임의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한 것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위 두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인권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어떤 편견이나 외압” 때문에 임의로 넣고 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할 뿐이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 사유에서 빠진 조례가 시행된다면 당사자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어떻겠는가? 동성애 혐오가 여과 없이 표출되는 학교, 동성애를 ‘비행’이나 ‘일탈’로 여기는 학교에 매일 등교해야만 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있다. 심지어 그러한 냉대와 억압을 견디다 못해 학교를 떠난 탈학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있다. 어떤 청소년은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때문에 애써 상담을 받지만, “동성애적 성향은 일시적인 것이며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보다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으라”는 훈계를 듣기 일쑤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이성애자와 비교하여 자살시도율이 2~3배가량 높다는 사실은 이미 청소년 성소수자가 엄청난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차별받아도 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 금지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자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 동성애가 확산된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낭설을 퍼뜨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자고 함께 힘을 모을 때에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허용법”이라며 우리를 차별 금지 사유에서 삭제해버린 뼈아픈 경험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우리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여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에 맞설 것이다. 더불어 그러한 부당한 압력을 핑계 삼아 인권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교육청의 무책임함도 강력히 비판한다.


우리는 동성애를 확산시키려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동참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 “성소수자 권리 존중 의식”을 확산하고자 했다면 그게 우리의 의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누구의 인권도 배제되지 않은 온전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교육청은 최종안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2011년 9월 18일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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