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by 이주사 posted Apr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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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보수 세력들의 동성애혐오와 왜곡된 비난에 굴복해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추진해 분노를 느끼는 가운데 또 다시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드는 소식을 들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군형법의 추행죄(“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 처벌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개정(“성풍속의 죄”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간 성소수자 운동과 인권시민단체들은 추행죄가 동성애자 처벌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 등 국제사회에서도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군형법상 ‘추행죄’가 동성애 처벌법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모호한 내용을 분명히 고쳐 동성애를 처벌하자고 주장한다. 민홍철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장 출신답게 국방부도 새누리당도 시도하지 않은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 명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방부는 헌법소원과 군형법 개정 과정에서 추행죄가 동성애 처벌을 위한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아왔다. ‘군기문란과 전투력 저하 예방’이라는 황당한 근거를 들면서 말이다. 결국 최근 개정된 군형법은 계간을 항문성교라는 단어로 바꾸었을 뿐 추행죄를 그대로 유지해 성소수자 운동과 인권 단체들의 빈축을 샀다. 

민홍철 의원이 공동발의를 요청하며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문건은 가히 가관이라 할만하다. “동성애 행위의 … ‘쌍방’을 처벌하는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성들간의 유사 성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와 처벌대상을 명확히 하고” 라며 동성애 처벌을 당연시하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사생활 보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군대 안에 동성애자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며 전투력이나 군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동성애 처벌을 통해 군기를 확립하겠다는 국방부와 이에 부화뇌동해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저열함에 기가 찰 뿐이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근거로 혐오와 차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새로운 법규 명칭을 ‘성풍속의 죄’로 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군대의 특수성은 빌미이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동성애혐오가 이 법안의 근간에 있다. 무엇보다 동성애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정녕 성소수자를 제물로 삼아 보수층을 끌어당길 심산인가. 자신들의 행보가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이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도 접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민주통합당은 깨달아야 한다.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에 나서라.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지 않는다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는 꿈도 꿀 수 없다. 우리는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개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군형법 92조6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3년 4월 24일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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