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by 병권 posted Jun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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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 인권조례는 치적 쌓기 장식용이 아닙니다! -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이후 서울의 25개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방적으로 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성과주의, 전시행정으로서 보여주는 인권조례가 아니라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보냅니다.

 

1. 인권조례 제정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놓고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아 조례전문가들은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주체가 주민이고, 지자체가 주민들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에 부합하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했을 때 인권조례는 다른 조례와 달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 마포구에 인권조례가 필요한 지 스스로 묻지 않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서둘러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전혀 설득적이지 못합니다. 최소한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조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내용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마포구에 맞는 인권조례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조례제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 4월19일 마포구청장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명과의 면담이 있었고 (참석자 :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래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대표, 민중의집 정경섭 대표,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 이 과정에서 조례제정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천천히 제정해나가자는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구청장의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었던 인권조례가 모습을 드러낸 건 5월22일 마포구가 인권재단 사람과 한국인권재단에 방문하면서부터입니다. 구청장 면담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마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부족했던 건 시간이 아니라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려고 했던 구청의 의지가 아니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3. 나아가 마포구가 준비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초안을 검토한 결과 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맞춰 인권도시 마포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최소한의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민참여형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지, 인권전담부서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조항 의무규정조차 마포구로 옮겨오며 재량에 맡겨져 버렸습니다. 표준안보다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 인권조례 제정과정을 주민들의 인권현안을 돌아보고 개선하겠다는 구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된다고 주민들의 인권이 갑작스럽게 증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제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인권조례를 널리 알리는 지름길이자 주민들의 인권현실과 인권의식을 두루 살피며 인권도시 마포로 나아갈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책무를 가진 마포구가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주민들과 인권전문가, 활동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제대로 된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인권도시 마포는 인권조례 문서가 자연스럽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현안을 개선하겠다는 마포구의 의지와 인권의식이 높은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 속에 만들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13년 6월12일(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교육공동체 벗, 동성애자인권연대, 마포구의원 오진아, 마포대안공간우리동네나무그늘,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마포의료생활협동조합, 마포희망나눔,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문화연대, 민중의집, 사람과 마을, 언니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재)인권재단 사람, 전쟁없는세상, 진보신당 마포구당원협의회, 진보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 평화바닥,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이상 2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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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지난 2월 20일 마포구청앞에서 열린 성소수자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모습입니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에서 요구한 성소수자 인권 알림 현수막을 마포구청은 아직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마포구 주민인권조례의 일방적인 제정은 졸속일 수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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