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by 동인련 posted Dec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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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오늘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는 임기 시작부터 줄곧 학생인권조례를 뜯어고치려 했으며 학생 인권을 공격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반인권적 교문 지도와 체벌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학생들의 인권침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학교에 게시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는 학생이 무슨 정치냐며 무참히 뜯겨 나갔다. 반인권 교육감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정착은 커녕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수정안은 명백한 반인권 차별조장 개악안이다. 두발 규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반인권적 생활지도의 상징인 교문지도가 부활하게 생겼다. 학생의 의무에 학칙 준수조항을 삽입하여 반인권적인 학칙에 저항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조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지품 검사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규제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적 지위조차 부정함으로써 학생인권구제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10만 서울 시민이 공동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애초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특히 5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었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삭제하면서 ‘사회적 논란 조항을 수정’한 것이라고 한 것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 성의식을 왜곡’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다. 28조의 소수자 학생이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서도 ‘성소수자’는 삭제되었다. 교육청은 일부 몰지각한 동성애혐오 선동꾼들과 우파들의 반대 목소리를 핑계 삼아 심각한 차별과 혐오, 폭력 속에 놓인 성소수자 학생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2년 전에도 똑같이 삭제될 뻔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을 점거 투쟁 및 연대의 힘을 통해 지켜냈다. 무엇보다 많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이 싸움에 동참했고 자신의 존재가 삭제당하는 것을 막아냈다. 그러니 교육청이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사유를 뭉뚱그려 ‘개인성향’이라고 수정한 것이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당시에도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흔들기 위한 우파의 압력에 밀려 차별금지사유를 뭉뚱그리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결국 구체적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한 안이 통과되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삭제는 존재하는 차별을 숨기는 것, 성소수자는 차별받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적법하게 제정, 공포된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헌법과 국제규범조차 어기며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성소수자 학생이 동성애혐오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며칠 전 또 한명의 청소년 성소수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지금 이 순간도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위기를 겪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은 얼마나 더 많은 성소수자 학생을 낭떠러지로 내몰 것인가! 서울시교육청은 반인권 차별조장 개악안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13년 12월 30일

동성애자인권연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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