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posted Jul 28,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2005424일 창립했으나 노동부의 부당한 설립신고 반려로 10년 동안 적법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2410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부의 설립신고반려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드디어 이주노조 설립의 꿈이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판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활동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규약 수정을 요구하면서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는 이해 항의해 727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노동3권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취약한 지위 때문에 임금을 떼이거나, 고용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라는 악법이 양산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단속추방으로 일관하는 정책을 펼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시켜 왔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노조 활동 내용으로 삼지 말라는 요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필요를 거스르지 않을 때만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노동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를 외치며 투쟁한 수많은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표적단속의 대상이 되어 번번이 쫓겨났다. 그러나 이 땅에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차별과 착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를 위한 투쟁을 탄압으로 없앨 수는 없다. 노동부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대로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강조해 온 행성인에게 이주노동자와의 연대는 당연한 일이다. 이주민들을 범죄자나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몰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태는 성소수자들을 비윤리적이라고 매도하는 비난과 혐오와 다르지 않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에 예외나 유예가 있을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함께 싸우는 동료다. FTM 트랜스젠더 이주노동자인 미셸(Michel Paulos)이 커밍아웃하고 이주노조 위원장이 된 일은 이주노조와 행성인의 연대를 더욱 각별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매년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와 이주노동자들의 국제 노동절 행사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참여했고 퀴어 퍼레이드에서 이주노조 지지 모금을 벌이기도 했다. 이주노조도 퀴어 퍼레이드 때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축하하는 연대메시지를 보내주고 함께 행진하곤 했다.

 

우리는 차별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을 호소한다. 행성인도 이주노조의 농성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이주노조 설립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2015728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photo248349943112247470.jpg


Articles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