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는 무죄다! 구속된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조 없는 성소수자 사지로 내모는 노동개악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posted May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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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는 무죄다! 구속된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 노조 없는 성소수자 사지로 내모는 노동개악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

 

 

 

지난 4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막기 위해 국회 앞 투쟁에 나섰던 민주노총 조직 활동가 3인이 어제부로 구속되었다. 경찰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염려를 보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이들을 구속시키며 기어이 공안탄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구속을 목격하며 우리는 묻는다. 과연 누가 죄인인가. 노골적인 위법과 뻔뻔스러운 부당행위를 일삼으며 노동자의 삶을 짓밟아 제 곳간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된 자본의 전횡에 대하여는 왜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가. 수갑과 포승줄은 투쟁하는 노동자를 묶는 데만 쓰이는 것이란 말인가. 밤낮으로 일시키며 가산수당 한 푼 주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법을 만들 궁리만 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주범, 국회와 정부 관료들은 과연 누가 벌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소수자의 자유와 평등을 압제하는 자들이 곧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자들임을 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했던 대통령 후보는 당선되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장시간 무료 노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우리가 ‘동성애 반대’ 발언에 항의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 따져 물었던 것과 같이, 민주노총 활동가들은 국회의 노동개악 시도에 온당히 저항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을 뿐이다. 

 

무엇보다 노동개악을 막는 일은 우리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과업이기도 하다. 노동개악이 실현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의 성소수자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에 관해 수동적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사용자의 요구와 입맛대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무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뿐인가.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조정해버리면 그만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물론 노동자의 힘은 한 줌도 남지 않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우리는 구속된 민주노총 활동가 3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안탄압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노동자는 무죄, 노동개악은 유죄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의 진범을 잡아 가두고 처벌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판을 유지한다면, 우리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연대투쟁의 대오를 더욱 강고히 하며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전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2019년 5월 31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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