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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동성간 사실혼 관계’ 인정 않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동성간 결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분위기에서는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성 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 이상인 부장판사가 27일 여성인 원고 A(45)씨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 피고 B(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한 얘기이다. 재판부의 이번 시대착오적인 판결로 인해,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잘못된 법리해석과 정체도 없는 사회관념과 가족질서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다.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권이 가져야 할 평등’은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유명무실해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는 짓밟혀졌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한국의 현행법이 차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이란 사회의 구성원이 합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닌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하는 보편타당한 권리임을 역사는 증명해 왔다. 그리고 국가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자행되어져왔던 인권유린의 현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이 사회는 이성애 우월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둘러싸여 성소수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가로 막아왔다. 아직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존재로 인해 고통 받고 철저한 이중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법은 자진해서 성소수자를 점점 더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옹호하고 발전시켜야하는 사법부가 도리어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편견과 차별의 시각으로 진행된 인천지법 제 2 가사부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 또한, 법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법학자의 양심을 걸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동성 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때까지 성소수자 대중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4. 7. 29 동성애자인권연대

  1.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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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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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Date2019.03.21 Category공지사항 By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Views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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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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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04.09.14 Category공지사항 By동인련 Views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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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홈페이지리뉴얼 메뉴 설명

    Date2004.09.13 Category공지사항 By동인련 Views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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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상담센터] 상담원 교육 마지막 일정

    Date2004.09.09 Category공지사항 By동인련 Views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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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특별소식] 소식지 LGBT PAPER 8-9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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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9/3 (금) 7시30분, 9월 동인련 회원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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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지] 현재 회원, 후원회원 가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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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지]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 참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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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명] ‘동성간 사실혼 관계’ 인정 않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Date2004.07.29 Category공지사항 By동인련 Views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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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7/24(토) 이라크파병 결사저지를 위한 총궐기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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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7/23(금) 동인련 7월 회원의 밤

    Date2004.07.20 Category공지사항 By동인련 Views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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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7/28(수) 동인련 정기세미나 "군대와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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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7월11일 - 16일 국제에이즈회의 참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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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상담센터] 전문상담교육 - 기록의 기술 -

    Date2004.07.07 Category공지사항 By동인련 Views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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