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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일터에 미세먼지처럼 존재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자

- 쿠팡 성소수자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에 부쳐

 

쿠팡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엔 성소수자인 피해자에 대한 아웃팅까지 발생했다.

피해자는 지난 21 10월부터 쿠팡 창원1센터에서 근무 중 관리자로부터 수차례 폭언 등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사건을 겪을 때마다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창원센터 관리자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위해 대면시키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의해 아웃팅까지 발생하였다. 아웃팅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아웃팅을 한 건 아닌지 불안에 떨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하고 회사에 알렸다. 쿠팡 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일부 인정하였으나,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하는 것에 그쳤고,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동안 피/가해자 분리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얼마 후 직장 내 보안검색대에서 하청업체 보안요원에 의한 성희롱까지 발생하였으나, 쿠팡 측에서는 보안요원이 쿠팡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빈번한 인권침해는 이미 문제되어왔다. 높은 업무강도 속에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고려되지 않았고, 이는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로 이어졌다. 노동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역시 불 보듯 뻔했다. 시민사회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은 성장하는 물류산업 이면에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집약한 기업으로 지탄받았지만 개선의 여지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효율과 이익만을 고려하는 기업문화 속에서 피해 노동자는 고립되기 쉬웠다. 노동자가 자신의 부당한 처우를 요구하고 괴롭힘을 문제 삼을 때, 그가 불이익 당하리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쿠팡 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도 하지 않고, 규정상 이유로 유급휴가를 불허했다. 피해자는 공황증상으로 응급조치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다. 더구나 노동자가 성소수자일 때 그의 처우는 불 보듯 뻔하다. 성소수자라는 사실만으로 괴롭힘의 명분이 되고, 성소수자는 존재 자체로 기업문화에 반하는 존재로 지탄받아 낙인찍혀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쉽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2년이 넘었고 성희롱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법적인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직장 내에 미세먼지처럼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또는 무지로 인함이다. 2016년에 발표한 레인보우커넥션프로젝트한국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 성인건강연구결과, 성소수자 노동자의 93% 가 일터에서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겪더라도 단순한 항의조차 하지 않게 된다.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거나 이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노동자는 어느 일터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성소수자는 보이지 않는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을 피해 일터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을 뿐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

성소수자 노동자도 존중받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일터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도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어 직장 내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다.

 

직장 내 분위기를 개선하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명확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쿠팡 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쿠팡 사측 역시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다 하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성희롱 예방 교육에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라.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피해자에게 지지와 연대의 메세지를 보내며, 성소수자 노동자도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행성인은 끊임없이 성소수자 노동권을 외칠 것을 다짐한다.

 

2022.01.1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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