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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
- 한국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한-EU FTA도 폐기되어야 한다 -

 

 유럽연합은 상대국에 따른 매우 신축적인 교역협상을 맺던 과거의 FTA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모두 철폐하려는 새로운 FTA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FTA 정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인도다. 한마디로 유럽의 초국적 거대기업들을 위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개방정책이 한 EU FTA와 인도-EU FTA의 특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의 결과는 처참하다. 선진국들이 선전했던 장밋빛 미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자유무역협정은 오히려 식량, 의약품 가격 폭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주권 박탈로 이어졌을 뿐이다.

 

올해 봄, 유럽연합이 인도와 체결하려는 인도-EU FTA는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갈 협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주목한다. 3월에 체결할 예정인 인도-EU FTA는 ‘세계의 약국’ 인도를 사라지게 할 협정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2005년부터 TRIPS협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특허요건을 ‘기존약에 비해 상당한 임상적 효과가 입증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계속 ‘세계의 약국’이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도의 약값은 초국적제약사들이 특허나 자료독점권을 통해 독점을 획득하여 비싸게 팔고 있는 약값의 5~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인도는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고, 소아용에이즈치료제와 같이 초국적제약사가 돈이 안된다고 생산하지 않는 약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자료독점권이 생겨 인도가 더 이상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인도정부와 EU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조항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고, 3월에 체결을 할 예정이다. 에이즈 치료제 10개 20개를 살 돈으로 초국적 제약사의 약 1개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 원래 인도의 값싼 제네릭을 먹던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 말 그대로 인도-EU FTA는 120여 개국의 민중의 목숨이 걸린 거래다.

 

의약품 자료독점권은 의약품 판매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원자료를 제네릭 제약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켜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자료독점권이 부여되면 특허가 없는 혹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일지라도 판매독점권이 생기게 되어 생산, 수출을 못하게 되고, 심지어 강제실시와 같은 특허권의 공공적 사용도 못하게 된다. 특허권이든 자료독점권이든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으로 인해 환자들이 받을 고통은 같다. 자료독점권은 특허권에 비해 독점기간이 짧지만 훨씬 간편한 절차를 거쳐 쉽게 얻을 수 있다. 초국적제약회사가 노리는 것은 인도의 까다로운 특허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임상적 효과가 더 낫지도 않은 신약들에 대해 더 수월한 방식으로 독점을 획득하여 비싼 약값을 받으려는 것이다.

 

인도는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시장의 20%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를,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가 115개국에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이래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 에이즈치료제는 이들 국제기구에 의해 공급된 에이즈치료제의 80%이상을 차지했고, 2008년에는 87%를 차지했다. 태국, 브라질, 남아공, 네팔처럼 정부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인도산 에이즈치료제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90%를 훨씬 넘는다. 소아용에이즈치료제 역시 인도산이 91%를 차지한다.

 

한국인들에게도 인도산 제네릭이 필요하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환자들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경험을 우리는 뼈저리게 겪었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과 똑같은 인도약 ‘비낫’의 가격은 글리벡의 1/20이다. 한국에서는 한달에 100~150만원하는 1차 에이즈치료제에 비해 인도약은 100달러도 되지 않는다. 지금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인도약을 수입하려는 환자들이 있다.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할 때는 밀수라도 하고 싶은 환자의 심정을 아는가? 인도는 한국의 환자에게 마지막 보루같은 곳이다.

 

한 EU FTA도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본권이 초국적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일단 한 EU FTA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초국적기업들에게 개방했다. 한 EU FTA를 폐기하지 않는 우체국이나 하수도, 방송사업이나 통신사업 등이 기업에 더 개방되어 초국적 거대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 분야의 물가나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저작권이 20년이 더 늘고, 의약품 특허기간이나 자료독점권도 기간을 줄일 방법이 없게 된다.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며 또한 의약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게 된다. 그 외에도 광우병의 본산지인 유럽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검역협정 등 한미 FTA와 유사한 포괄적인 협정이 한 EU FTA다. 농업의 몰락은 말할 것도 없다. 유럽정부들이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주어 인위적으로 싸게 만든 유럽의 농산물로 한국의 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당장 구제역으로 농촌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한 EU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죽으라는 말 이상이 아니다.

 

한 EU FTA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EU FTA는 120개국의 민중의 목숨이 걸려있다. ‘세계의 약국’ 인도를 사라지게 할 인도-EU FTA 또한 당장 중단되어야만 한다.

 

2011년 3월 2일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감염인을 위한 모임 Love4One,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진보전략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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