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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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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1.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2.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4.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김조광수 - 김승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ttp://lgbtact.org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ad-act.net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1.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2.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4.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김조광수 - 김승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ttp://lgbtact.org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ad-act.net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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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대 내 성폭력의 책임을 회피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군형법 제926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926항은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조차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반인권차별 법안입니다.

 

2012년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서 군형법 제926 폐지를 권고하는 등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침해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군형법 제926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법과 제도가 성소수자를 낙인찍고 동성애혐오를 정당화한다면 군대 내 인권침해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국내외 어디서도 입증된 바 없는, ‘군 기강 혼란이라는 모호한 근거로 군대 내 성소수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인간의 존엄성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동성애를 범죄로 처벌하고 동성애혐오를 보호하는 법안이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의 81.7%가 성폭력 피해경험도 갖고 있다는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결과만 보더라도, 한국사회의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군대문화가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임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군대 내 인식개선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책을 모색하기보다 군형법 제926 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대 내 성폭력이 성소수자 개인성향의 문제라고 왜곡하고, 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다는 성폭력 통념과 동성애혐오를 드러내는 행위를 지속해온 것은 문제제기 되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6 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국회도 그 직무유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난 626, 5,690명의 입법청원인이 군형법 제926항 폐지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성행위를, 단지 동성 간의 일이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폭력행위입니다. 국회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꾸준한 비판, 시민들의 뜻에 귀 기울여, 한국사회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군형법 제926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전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체법으로서, 차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하며, 개별 차별관련 법제 및 정책의 상위법이자 준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사유, 괴롭힘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성소수자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 집단입니다. 따라서 성적지향 등 성소수자 관련 사유는 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될 때 차별금지사유로서 반드시 명시되는 사유입니다.

 

2) 성소수자 차별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 중 하나로서 입법적, 정책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차별실태 연구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 유형으로 학력 및 학벌 차별’(29.6%)에 이어 동성애자 차별’(16.0%)2위로 꼽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1년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도, 일반인 중 76.1%, 전문가 중 86.7%가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면서, 외국인근로자, 성매매여성에 이어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집단 3위로 성소수자 집단을 꼽은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괴롭힘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 동성애자의 절반 이상이 언어적 모욕을 받은 일이 있고, 20% 정도가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개인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었으며, 주먹질이나 발길질, 무기 등으로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1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 중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비율은 응답자의 47.4%로서, 비성소수자 청소년에 비해 다섯 배 가량 되는 수준이며, 괴롭힘으로 인해 실제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유엔의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성적지향 등을 명시한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계속하여 권고해오고 있습니다.

 

3.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혐오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헌법상 평등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3.

성소수자들에게 가족/공동체를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프랑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6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제도적으로 차별해온 결혼보호법에 위헌판결을 내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민발의8이 각하되면서, 동성결혼 이슈가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7월에 영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 되면서 국내의 동성결혼 관련 논의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5월에 결혼 계획을 발표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동성결혼이라는 화두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결혼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 결혼은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성장과 오랜 시간 동안 기존의 가족 규범에 도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해온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시도와 실천 속에 위치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기존 가족제도 밖에서 새로운 가족이나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사회 구성원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관련제도를 만드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사회는 여전히 가족은 혈연과 혼인으로만 구성된다는 협소한 관점을 고집하고 있으며 정상가족바깥에서 살아가는 비혼 여성, 1인 가구,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갖지 못하며 그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애, 법률혼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서 동성커플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공제와 같은 기본적인 세제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이나 공공주택 임대에서 배제되고 육아휴직이나 간병휴가 등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또 의료현장에서 혈연가족이나 이성 커플의 배우자만을 보호자로 인식하는 탓에 동성커플은 파트너가 입원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로서의 위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해도 파트너가 사망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으며, 관계를 해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실혼관계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동성결혼 이슈는 찬반논란이라는 협소한 논의에만 그치고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얘기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을 둘러싼 제도, 정책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만 새롭게 조명 받는 듯하지만, 동성커플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고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거나 제도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만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법과 정책을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 최근의 흐름을 해외토픽이나 반짝 이벤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가족구성권 보장은 성소수자의 평등권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분명 거기서 더 나아가는 문제의식과 실천을 이 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계기로 한국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를, 동성커플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동반자/공동체 관계의 법적지위가 보장되기를 요구합니다.

 

 

 

 

 

4.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율하거나 성전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성전환자의 경우 성별 변경에 따른 여러 단계의 의료적 조치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고 위험이 따르지만 의료보험 적용에 있어 배제되고 있고, 외모 및 성역할의 수행과 법적 성별이 서로 달라 취업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특별한 논의 없이 법안이 폐기되어,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변경은 대법원 예규(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변경은 고용, 의료, 혼인 등 생존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본질적인 사항에 있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적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대법원 예규는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만을 허가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렇게 성년일 것을 요구하면서도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외부성기에 대한 외관요건이 있어 높은 수술비용과 수술의 큰 위험성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고, 생식능력이 없을 것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외국에 비해 매우 엄격한 것으로 성별정정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성별변경의 요건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연령요건도 완화되어 가고 있고, 생식능력 제거를 요구하여 불임수술을 강요하던 요건 역시 신체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위헌이 선고되었고, 영국,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은 입법을 통해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연방차원에서는 이러한 수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성기 성형수술 역시 일률적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나 건강상 부담이 크므로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성전환자 성별변경과 관련하여 인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여,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성별정체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에 따라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법률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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