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조회 수 297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위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소위 ‘RO’ 모임의 총책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조작의혹을 제기했다며 양형을 가중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관건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모아지던 당시 국정원에 이해 의도적으로 발표되었다. 국내수사권 폐지 등 대통령조차 국정원 개혁을 언급하던 시점에 터졌던 사건이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쉽게 통과되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이 정부에 의해 제청되는 등 대대적인 공안 한파를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진실을 찾아가던 대통령선거 불법관건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공안정국에 묻혔다. 매카시선풍으로 사회 전체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방적 '종북 몰이'에 희생당했다. 구속자 가족들은 '간첩'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했고, 관련자들의 수사에서 최소한의 인권기제는 무시되었다.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마녀사냥 당할 정도로 허약함을 우리는 경험했다. 사회적 공론장은 언론 재판과 빨갱이 사냥에 유린당했다. 인권단체들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무차별적으로 공표되고 국정원에 의한 압수수색과 수사과정상 인권유린이 심각한 사건에 대해 줄기차게 의견표명을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소위 ‘내란음모’라는 프레임 앞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돼버렸다. 그리고 오늘 판결은 이러한 몰이성과 자유의 죽음에 면죄부를 발부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시와 체포, 구금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역사가 반복 될 것이다. 해체와 개혁의 대상이었던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또 다른 마녀사냥의 빌미를 제공한 판결인 것이다. 

사법부는 소위 '내란음모'로부터 법과 국가를 지키는 판결을 내렸다 자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와 혐오에 내주는 판결일 뿐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한 사회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판결을 내릴수록 한 사회는 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온전히 사법부에 있다. 우리는 사법부가 무엇을 말했든,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 2. 17.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1
192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34
191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73
190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9
189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4
188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10
187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26
»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덕현 2014.02.18 2972
185 [성명서] 인권을 휴지통에 버릴 것이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덕현 2014.02.14 2775
184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68
183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덕현 2014.02.07 4017
182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00
181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덕현 2014.01.17 3327
180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30
179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0
178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24
177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6
176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file 동인련 2013.12.30 4954
175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37
174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498
173 [성명] 인권의 가치에 재갈을 물리려는 동성애혐오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북주민인권선언 선포식 파행의 책임은 모두 그들에게 있다 - 덕현 2013.12.12 4749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