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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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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터의 평등을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을 시작하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부쳐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법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사업주 조치 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대상조치, 신고 시 불이익 금지),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 규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기존 관계법령으로 규율하지 못하였던 고용상 각종 괴롭힘에 대한 금지를 법령에 명시적 선언으로 새기고, 사업주에게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직접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의 보다는 한계가 더 눈에 많이 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주에게 법적 조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면서 정작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법령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괴롭힘 피해에 더욱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뼈아픈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성인은 직장 내 괴롭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에 기인한 괴롭힘 및 불이익 처우에 대한 조사, 보호조치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가지는 일말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동안 직장 내 아웃팅이나 따돌림 피해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이나 폭행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피해 당사자가 어렵게 대응하기로 마음먹는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곧바로 일터 안팎의 변화를 실현하는 만능열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일터에서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일 테다. 그러므로 법의 존재로 하여금 일하는 성소수자들이 용기를 얻고 그 용기를 토대로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동료 노동자들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연대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사업주의 법령 준수 및 책임있는 조치 또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은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에 가까워진다. 행성인은 일터 안팎에 만연한 성소수자 대상 괴롭힘을 끝장내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한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그 쓰임에 맞게 작동시킬 것을 결의한다. 피해 당사자가 용기 내어 사업주에게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언제든 곁에서 떨리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필요하다면 법원과 행정관청, 사업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시자와 조력자가 될 것이다. 

 

 

 

2019년 7월 16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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