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사실상 최저임금 감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2020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었다. 시급 8590원. 인상률은 2019년 대비 2.87%다. 지난 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내역인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해당 안건이 표결을 통해 부결되자 그때서야 삭감을 골자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논의 초반부터 개인적 의견이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세웠고, 이후 논의과정에서는 다른 공익위원들이 합세하여 심의촉진구간이라는 미명하에 ‘한 자리 수 인상률’을 강요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당사자인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최저임금 당사자인 성소수자 노동자의 삶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행성인은 최저임금이 곧 성소수자의 임금임을 안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많은 성소수자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이름으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성소수자의 삶을 더하면 당사자 배제적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점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대선 출마 당시 공약(公約)으로 내세웠던 공정경제, 노동존중사회 관련 약속은 갈수록 공약(空約)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 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 사실만 보아도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행성인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감액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을 내린 데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노동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주목하며 고용형태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그 일환으로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2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3
572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49
571 [성명서]정부의 대국민 전면전 선포를 규탄한다 -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동인련 2008.06.30 7472
570 [공동성명]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 동인련 2008.02.29 7449
569 [인권단체연석회의]<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덧붙임>경찰청의 경찰관의 인권 준수 이행에 대한 질의서 동인련 2008.08.07 7393
568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68
567 무자격/도둑취임/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반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동인련 2009.07.28 7354
566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7
565 [성명]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동인련 2009.12.11 7212
564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159
563 <성명서> 지금 아이티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구호와 재건,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다 동인련 2010.02.11 7144
562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2
561 [논평]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동인련 2007.10.17 7094
560 [공동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동인련 2008.02.29 7061
559 [보도자료]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동인련 2007.10.23 7058
558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49
557 <공동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동인련 2008.03.05 7025
556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동인련 2008.02.26 7011
555 [공동성명]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동인련 2008.03.14 6997
554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동인련 2008.09.11 6990
553 [공동성명]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정욜 2011.01.17 69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