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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제12회 인권영화제가 거리 상영을 선택했다.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가 거리 상영을 선택한 것은 현행 영비법의 심의제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인권영화제는 1996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검열제에 반대하고, 이후 법 개정이 있은 뒤에도 현행 영등위에 의한 등급심의를 강제로 받도록 하고 있음에 반대하면서 등급심의를 거부해왔다. 뿐만 아니라 영진위에 의한 등급심의면제추천도 서류상의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검열의 잔재가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거부해왔다.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의한 심의제도는 여러 곳에 남아 있고, 이런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에 촛불집회와 거리시위에 대한 억압이 가능한 것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억압하는 집시법이 있고, 아직도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영역의 표현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정보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현 정권은 언론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위력적인 여론 형성의 장인 인터넷 공간조차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예술영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면서 거리 상영을 결단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비영리 영화제인 인권영화제가 영비법 상의 심의제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심의제도와 검열의 장치들을 걷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영화제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인권영화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인권영화제가 문제 제기한 등급심의제의 폐지를 포함한 영비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영화제를 탄압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다. 2008년 6월 3일 4.9 통일평화재단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 광주인권운동센터 / 구속노동자후원회 / 노동넷 / 다산인권센터 / 돌이킬수없는엎질러진물 / 동성애자인권연대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법피해자모임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원불교인권위원회 / 유엔인권정책센터(KOKUN)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연구소 ‘창’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 / 천주교인권위원회 / 피자매연대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상 3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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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34
191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73
190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9
189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4
188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10
187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26
186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덕현 2014.02.18 2972
185 [성명서] 인권을 휴지통에 버릴 것이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덕현 2014.02.14 2775
184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68
183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덕현 2014.02.07 4017
182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00
181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덕현 2014.01.17 3327
180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30
179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0
178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24
177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6
176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file 동인련 2013.12.30 4954
175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37
174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498
173 [성명] 인권의 가치에 재갈을 물리려는 동성애혐오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북주민인권선언 선포식 파행의 책임은 모두 그들에게 있다 - 덕현 2013.12.12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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