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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움직임을 바라보며 현재 법무부에서는 국가인권위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예고하며, 의견을 10월 22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이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권고’의 이름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 교도소, 군대 등 시설에서의 차별금지의 ‘권고’가 있었으며, 인권감수성을 넓히는 정책적 ‘권고’도 포함이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뛰어넘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민족, 성적지향을 포함한 22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다.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실현하고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향상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등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등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이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와 일부 교수들은 차별금지법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지향’을 걸고넘어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조직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보수 기독교는 ‘동성애반대본부’를 만든다고 한다. 특히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는 “앞으로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동성애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여는 등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당장 사회적 약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힌다. 보수 기독교는 똑똑히 기억해야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한 청소년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삭제를 권고한 그 조항을 보수 기독교에서는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했었다. 청소년 동성애자는 자신의 짧은 삶을 스스로 끊어야 했으며, 이후 사과를 해야한다는 여러 동성애자 단체와 진보적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는 못할망정 사회적 약자를 다시금 죽음으로 내모는 행동을 ‘하느님’이 용서할 것이라고 보는가? 동성애자들은 보수 기독교의 행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움직임에 나섰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자차별조항’은 삭제되었다. 동성애자들은 언제나 보편적 인권의 존엄과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에 나서왔고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차별금지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사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성적지향이 ‘벌점, 자퇴, 퇴학’의 근거로, 군대에서는 존재를 밝혀야하며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등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해하며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있다. 이 사회 발전에 인권의 개념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행동은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보편타당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성애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07년 10월 16일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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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12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128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73
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45
12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64
1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1
12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75
123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6
122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3
121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2
120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594
11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19
11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69
11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3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0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3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7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1
112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67
111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4958
110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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