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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10월 22일(월) 차별금지법 법무부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 일부 대학교수, 보수 기독교세력은 차별금지법에 간첩차별로서의 괴롭힘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반대 국민본부'를 구성하여 대응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 특히, 우려스러운 지점은 법무부가 이러한 움직임에 동요하여 성적지향을 수정 혹은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입니다. * 우리는 몇 해 전 '고 육우당'이라 불리우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았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이 친구는 청소년 보호법상 동성애자 차별조항의 삭제를 염원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조항의 차별에 주목하여 삭제를 권고했음에도 보수 기독교가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가?' 등의 논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큰 아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 자신의 목숨을 끊어 이 땅의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던 이 친구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았건만 보수 기독교 세력의 준동은 분노스럽기까지 합니다. *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지향'을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준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동성애자인권연대는 10월 22일(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0월 23일(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일부>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0월 2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무부 안의 의견을 10월 22일(월)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동성애자들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신질환의 낙인은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동성애 전문가의 자문과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공식적 진단 매뉴얼(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second Edition : DSMⅡ)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동성애가 정신장애와 행동장애가 아닌 ‘성행동의 정상적 변형체(normal variant)’라고 규정하면서 제거되었고, 더 나아가 미국 정신의학회는 1998년과 2000년에 동성애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가정(prior assumption)하에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보고 동성애 성적지향을 치료하여 이성애로 바꾸려는 전환치료(reparative or conversion therapy)를 반대하였습니다. (美 정신의학회, 2004) 3.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현재 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이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첨부 자료 참고) 차별금지법은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실현하고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적지향은 물론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 신체조건, 또는 정치적 의견 등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4.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고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기독교 일각(10월 22일자 기사)에서 제기하는 저 출산 문제 확산, 에이즈는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성적지향의 문제가 아닌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현 정부의 反 복지 신자유주의 정책과 사회 양극화로 대변되는 청년실업, 비정규노동자 증가, 일상화된 구조조정 등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것임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의 질병이 아닌 이성애자들도 함께 예방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이즈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특허를 이용해 고가의 약값으로 폭리를 위하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독점의 문제, 성차별, 빈곤, FTA,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확산되는 질병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가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폭력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은 어느새 청소년기의 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벌점, 전학, 자퇴 권고, 퇴학을 당하고 있으며 참고자료에도 보이듯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 시도율은 평균 자살시도율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성정체성 자기 결정권을 외면하고 하느님이 말한 ‘사랑’을 특정 집단에게 폭력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일부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각인해야 합니다. 5.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법무부안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성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성별 규정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과 차별의 개념에 간접차별과 괴롭힘에 성적지향은 반드시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향상과 보편적 인권 감수성의 향상을 꾀하고 우리사회 인권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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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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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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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67
111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4958
110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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