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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스프라이셀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이후 나온 신약입니다.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도 쓰입니다.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함이 스프라이셀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07년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보험적용 결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와 약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BMS는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글리벡 투약비용과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는 1정당 69,135원을 고집하여 결국 2008년 1월 14일 약가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라고 판단하여 3월 첫째 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의 공급’ 자체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약값‘이라고 판단한다. 스프라이셀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 환자들조차 스프라이셀이 비싼 약값으로 빨리 등재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약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약가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약을 간절히 원하는 당사자인 환자들의 요구가 이러한데,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한미 FTA 협상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의 압력에 맞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지켜냈다고 자랑했던 보건복지부 주장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미 알려졌다시피 BMS는 스프라이셀 가격을 또 다른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글리벡은 선진7개국 평균약가(A7 약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월 300-600만원의 약값을 부담케 하는 대표적인 고가약제 중 하나이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도입하면서 정부는 선진7개국 평균약가라는 기준을 삭제했다고 자랑까지 했다. 그러나 이미 선진7개국 평균약가로 정해진 글리벡 약값이 인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 ‘약가재평가’에서는 여전히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남겨두고 있어 다른 모든 약품들도 약가를 인하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A7 조정평균가의 폐단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으면서도 약가재평가에 이 항목을 남겨둔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또 스프라이셀에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처음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던 글리벡은 이미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약가가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약가협상지침을 보면 사용량과 연동하여 약가를 협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지침은 등재 후 1년간 사용량이 협상 시 제출한 예상사용량의 30%를 초과한 경우, 등재 후 2년 이상 경과한 약제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의 60%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되어있어 약물별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점과 그 비율이 천차만별인 현 상황에서는 가격-수량연동제도를 통해 약가를 인하시킬 수 없는 지침일 뿐이다. 더군다나 글리벡과 같이 약제비적정화방안 이전에 등재되었으나 사용량이 급증한 고가의약품의 약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상황이다. 즉 선진 7개국 약가를 근거로 약값을 높게 책정해주고, 이후에 약가를 인하시킬 방법도 의지도 없이 다국적제약회사에게 국민의 돈을 그대로 퍼주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결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을 다시 한번 스프라이셀과 글리벡을 통해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글리벡과 같이 약가를 높이 책정해주고 대신 제약사의 환자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퍼주는 동시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시혜’를 가장한 고가 유지 정책·마케팅 술수에 놀아나는 것 뿐이다. 한국정부는 또 한번 다국적 제약사들의 마케팅 술수에 놀아날 것인가? 한국정부가 할 일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현 시점에서 드러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약속 했다. 그러나 스프라이셀 약가결정과정에서 보이는 것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이기는 커녕 중증 환자에게는 고가의 약값을 떠 넘기고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최대의 이익을 안기려는 모습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환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논할 것이 아니라 당장 스프라이셀 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약제비적정화방을 개선하여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2008년 2월 29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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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45
12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64
1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1
12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75
123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6
122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3
121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2
120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594
11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19
11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69
11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3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0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3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7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1
112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67
111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4958
110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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