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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서> 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일명 '광우병 괴담'을 수사한다며 수사관들이 일선 학교를 찾아 다녀 충격을 주고 있다. 보수 언론이 광우병 괴담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하자 경찰과 검찰이 형사 처벌을 거론한 데 이어 마침내 문자메시지 발신자를 찾는다며 학교에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사법 처리키로 하더니 이제는 여론마저 폭압적으로 통제하려 들고 있다. 수사 이유도 가지가지다. 경찰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명예훼손', '정치적 선동', 심지어 '학교 업무 방해'를 이유로 광우병 괴담을 불법이라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다. '동맹 휴업' 등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내용들은 대개 주장이나 제안들이어서 불법성을 운운하기에 창피한 것들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법률을 갖다 붙이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과잉 수사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애초 이 사건의 발단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발단되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행태이다. 소위 '괴담'이 난무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적 합의 절차는 커녕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우병에 대하여 확산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모두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만약 광우병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정부가 할 일은 정확한 내용을 해명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괴담을 수사한다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 내용을 헤집고 다니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특히 정부는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불온시해선 안된다. 정부가 원하지 않는 여론이 들끓는다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청소년들마저 처벌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맞부딪칠 것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주장과 그에 저항하자는 제안을 모두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끝장난 사회일 뿐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탓해서는 안된다. 청소년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이며 국민이다. 청소년들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라는 울타리에 가둬둘 것인가. 이미 한국은 1991년 UN국제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고, 동 협약 12조에 의해 자신들과 관계된 일에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오히려 스스로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발언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옹호해야 할 의무는 바로 정부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경찰과 검찰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 내용을 추적하는 데 있어 공정했는지도 따질 일이다. 범죄 사실과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통신 회사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압수해 갔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해 둔다. 2008년 5월 7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 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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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12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128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73
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45
12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64
1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1
12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75
123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6
122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3
121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2
120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594
11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19
11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69
11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3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0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3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7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1
112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67
111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4958
110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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