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아래 성명은 지난 5월 27일 현 시국과 관련해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진행한 집담회 이후 나온 성명서입니다. * 동성애자인권연대도 9명의 활동가, 회원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 오늘(5월 29일) 미친 2MB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를 한답니다. 31일 퀴어퍼레이드를 앞두고 있어서 촛불을 들고 저항의 거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31일 퀴어퍼레이드 후 촛불문화제 및 거리행진에 함께하는 기대로 위안을 삼았으면 합니다. <성명> 누가 촛불-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서울 시내와 전국 곳곳의 광장과 도로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광우병 대책을 비판하며 지난 2일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시민들의 촛불은 근 한 달을 바라보는 지금도 꺼질 줄을 모른다. 촛불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신문 광고에도 꺼지지 않았고, 대통령의 담화에도 꺼지지 않았으며, 미국의 도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쇠고기 특별점검단의 발표에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쇠고기 협상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인권보장 의무를 지켜야할 정부 스스로 시민들의 안위에 전혀 관심 없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순간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촛불을 들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단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물가인상,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 영어몰입교육·교육자율화 조치 등과 같은 교육정책 등 새 정부의 정책에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시민들은 배제되어 왔다. 대다수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가 있다면 정부가 바뀌어야 하는 걸까, 시민들이 바뀌어야 하는 걸까. 시민들의 촛불 행렬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촛불은 이미 알고 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민주공화국’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국가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고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 국회가 더 이상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 질서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리는 중요한 인권의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 국회와 같은 대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할 때,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이자 인권이다. 현재의 촛불 시위가 4.19혁명과 5.18 광주민중항쟁 등과 흔히 비교되는 것도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와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밀어붙이는 건강한 힘은 결국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사 표현에 있다고 믿는다. 역사 속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항상 자발적인 대중들의 저항과 싸움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맞서,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현장이다. 촛불에 대한 온갖 비난과 왜곡된 논리가 판을 치고 있지만, 촛불 그 자체가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이고 민주주의라는 것 역시 촛불은 알고 있다. 평화시위/폭력시위의 구분은 촛불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구분일 뿐이다.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시위 그 어디에도 참가자들의 폭력은 없었다. 그 어떠한 집회보다도 성숙한 민주적 자세로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폭력은 촛불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만 있었다. 경찰이 폭력적으로 촛불을 끄려 하고 시민들을 잡아가는 현장에서만 유일하게 폭력이 있었을 뿐이다. 합법/불법 역시 마찬가지다. 주권 주체들의 권리 행사를 어찌 합법과 불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걱정하며 촛불을 들고 모인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배후’는 애시당초 그 어디에도 없었다.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자율적 정치 주체로서 그 누구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 인간들만 ‘배후’를 믿고 싶어할 뿐이다. 촛불을 음해하고자 여론 조작에 나서는 ‘배후’의 실체는 바로 촛불집회의 ‘배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보수 언론과 이명박 정부이다. 주권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불법집회 논란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정치적 자유의 억압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더 큰 불법임을 알아야 한다. 인도에서만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차도에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시민들의 힘을 무서워하는 불의한 권력자의 논리일 뿐이다. 낮게만 되고 밤에는 안 된다는 논리도 그들의 논리일 뿐이다. 성인들만 되고 청소년들은 안 된다는 논리도 그들의 논리일 뿐이다.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정치적 자유는 나이에 의해서도,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인권에 대한 무지와 부패한 권력의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19, 5.18과 87년 6월 항쟁과 같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에서 평화/폭력, 합법/불법 논쟁은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질을 가리는 말장난일 뿐이다. 시민들은 이미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적 현장을 창조하고 있다. 이를 막는 것은 정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반동일 뿐이다. 정부는 촛불을 끄는 것에만 급급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관계장관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화롭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무고한 주권자들을 무작위로 잡아들이고 있다. 촛불 시위에서 연행된 시민들의 수는 이미 2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연행됐다가 풀려난 사람들도 ‘무혐의’가 아니라 불구속으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고시를 철회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독재정권 시절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고안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분출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연행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 정부는 쇠고기 수입 재개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는 ‘관계장관대책회의’를 당장 해산하라. 국가정보원은 촛불집회 정국에 개입하지 말라. △ 평화로운 시민들의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폭력으로 대응하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 모든 연행자들 즉시 석방하고 사법처리를 중단하라. △ 모든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가해진 인권침해와 제한을 즉시 중단하라. 2008. 5. 29. <촛불집회와 함께 하는 인권활동가들> 가람, 강곤, 강석주, 강성준, 강진원, 경업, 고동주, 고승우, 고은채, 고종우, 공현, 곽민, 괭이눈, 권김현영, 권순택, 권은혜, 기선, 김경, 김경미, 김단비, 김대홍, 김덕진, 김도현, 김랑희, 김명숙, 김명운, 김미연, 김산, 김석한, 김선래, 김성옥, 김성한, 김성희, 김승욱, 김옥순, 김일란, 김일숙, 김정숙, 김정아, 김정하, 김정학, 김조광수, 김준우, 김진석, 김하늬, 김헌주, 김현창, 나라, 나영, 나현필, 날해, 남은들, 남한강, 녹색, 단영, 덕기, 덕현, 데미지, 딸기, 또또, 리인, 마후라, 명숙, 묘랑, 문연진, 물이불, 미류, 민선, 박경석, 박기호, 박김형준, 박래군, 박상호, 박석진, 박숙경, 박영철, 박옥순, 박재경, 박진, 박창순, 박철민, 배경내, 배여진, 변연식, 병권, 복어알, 본길, 블랙, 사유, 산하, 삶은희망, 상근, 상영, 서경순, 서귀환, 서순의, 서창호, 선경, 선휴, 소금인형, 손선생, 손유나, 송병준, 송수연, 송영숙, 신수경, 신유아, 신응일, 심정구, 아요, 아해, 안똥, 안소진, 양윤순, 양혜진, 엄기호, 여기동, 여름, 여옥, 여준민, 영원, 오가람, 오김, 오병일, 오이, 용석, 유기만, 유라, 유민호, 유성, 육이은, 윤강, 윤달임, 윤미, 윤영철, 윤정아, 음냐, 이경, 이곤, 이광열, 이귀임, 이규식, 이기규, 이기은, 이대희, 이동하, 이미나, 이상수, 이석구, 이승헌, 이승희, 이영, 이원재, 이은주, 이은주, 이재영, 이정임, 이종걸, 이종회, 이진선, 이창수, 이치로, 이혁상, 이형숙, 이혜영, 이화숙, 임경연, 임기란, 임미자, 임선순, 임소연, 임승필, 장민희, 장여경, 장영태, 재성, 재은, 전재우, 전진, 전희순, 정국정, 정권, 정민구, 정상욱, 정선애, 정소연, 정숙, 정순녀, 정영진, 정욜, 정용태, 정효진, 조경옥, 조미영, 조백기, 조사랑, 조성진, 조순덕, 조약골, 조영선, 조은, 조주림, 조지혜, 조혜은, 좌동엽, 주성재, 차돌바우, 차선주, 차성민, 천정남, 초코파이, 최미경, 최민식, 최성용, 최용걸, 최은아, 최은영, 최재봉, 최준영, 최준원, 최지현, 최현숙, 치에, 캔디, 크레아틴, 태성, 탱이, 토리, 풀잎, 하루, 한영희, 한종희, 한지연, 함철호, 허혜영, 현아, 현임, 현지, 홍은전, 홍의표, 홍이, 홍지유, 홍지은, 황규만, 황필규, 휴이 (이상 246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2
132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1
131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13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59
12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128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12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1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2
12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7
123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122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4
121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120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11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11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11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7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