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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서]정부의 대국민 전면전 선포를 규탄한다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6월 28일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촛불시위와 행진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은 상상을 초월한 만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전면전을 하겠다는 선포를 하고 말았다.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명박 정권의 오늘 담화는 스스로 5공 독재로 회귀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오늘 정부 5부 장관 담화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에 대해 최선을 다한 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미국에는 재협상조차도 요구하지 못하고 설설 기면서 국민들에게는 폭력적인 진압으로 군림하려는 오만한 군주적 태도, 서명도 없는 것을 협상문이라고 받아오고 서명 담긴 협상문을 받기 위해 고시를 강행해야 한다는 이런 억지를 누가 믿는가. 오늘의 심각한 사태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1인의 제왕이 다스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복종하는 중세 봉건사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오늘의 정부의 담화문은 다시 왜곡과 기만,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촛불시위가 폭력시위로 변한 책임은 청와대로 평화적으로 행진하려는 국민들을 차벽과 컨테이너 박스로 막고, 물대포로 막고, 경찰폭력의 막은 정부에 있다. 더욱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찰의 폭력은 이미 도를 넘었다. 정부는 각종 보호장구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전?의경과 비무장의 시민들 중에 어느 쪽이 더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채 경찰의 부상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에서 경찰이 백명 부상을 입으면 비무장의 시민들은 그 몇 배의 부상을 당할 수 있음을 간과한 채 시위대를 폭력시위대로 몰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어제 저녁 경찰은 공권력이라고는 차마 믿기 힘든 폭력 난동을 저질렀다. 경찰은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불과 수 미터 거리의 시민들을 노려 직사하였으며, 차벽 위에서 아래 쪽의 시민을 향해 소화기, 벽돌, 날카로운 쇠파이프, 볼트와 너트, 물이 가득 찬 페트병 등을 무수히 던져 수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다. 취재기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현장에 있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경찰이 던진 쇠파이프 조각에 어깨를 맞아 후송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압 작전에 들어가자 경찰은 마치 독 오른 사냥개처럼 시민들에게 덤벼들었다. 노란 옷을 입은 의료지원단이 경찰의 곤봉에 두들겨 맞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녹색 조끼를 입고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던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경찰의 장봉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특히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던 민변 변호사는 경찰의 방패에 머리를 찍혀 두개골이 부서지고 뇌손상이 의심되는 등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가해진 폭력은 실로 처참하였다. 토끼몰이로 시민들의 앞과 옆에서 쏟아져 나온 시커먼 폭력 집단은 도로는 물론 인도에 있던 시민들까지도 둘러싸고 집단으로 군홧발로 밟고 곤봉으로 내리치고 방패로 내려찍었다. 시민들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질질 끌며 연행하는 모습이 다수 목격되었! 다.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료지원단에게 거친 욕을 내뱉으며 위협하고 밀어대기도 했다. 인근 병원에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부상으로 후송되었다. 비무장이 상태로 거리에 누워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방패와 곤봉으로 짓밟앗던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에도 오늘 낮 3시에 발표된 정부 담화문은 거꾸로 시민들을 탓하며, 더욱 강력한 경찰 폭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흥분한 시민들이 물총 쏘고 물병을 던진다고 해서, 경찰이 물대포를 조준 직사하고 방패로 시민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시민들을 격하게 만든 건 줄곧 시민들을 자극하는 언사를 쏟아냈던 경찰의 선무방송이었다.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경찰 차벽으로 가두어놓은 채 간간히 유독한 소화기 뿌려가면서, 선무방송으로 이런 저런 품평을 던지며 시민들을 자극하는 경찰이야말로 시민들의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주범이다. 따라서 우리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러한 경찰 폭력 난동과 폭력 선동에 대해 현장 지휘를 맡았던 경찰 책임자를 색출하고, 경찰 폭력의 모든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국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라. 폭력으로 평화적인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가로막으려 말라. 불행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국민의 뜻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2008년 6월 29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 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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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1
132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1
131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13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59
12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128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12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1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2
12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7
123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122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4
121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120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11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1
11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11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7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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