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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제성호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에 인권은 없다. 지난 22일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제성호 씨는 대통령의 임명장만 받으면 인권대사가 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대놓고 인권을 짓밟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요즘 매일 정부의 하는 짓이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명함을 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 씨를 선택할 수 있는가. 분노도 일지 않는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이처럼 인권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버젓이 저지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따름이다. 굳이 제 씨에 대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무 포털에서나 그의 이름으로 검색만 해봐도 그가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다는 점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고문수사관들을 옹호해온 사람이며, 제주 4.3 학살을 부인하고,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것보다도 그 사건 관련자들이 무죄로 선고가 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다. 그는 최근에도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남한에 암약하는 간첩들이 득시글거린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김정일 위원장이 탈북자들을 대남적화사업에 이용한다면서 탈북자들에게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사람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한 인권의 존중과 보호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다소 고문과 조작이 용인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념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그의 언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초지일관 인권에 반대해온 극우 냉전지식인의 대표! 적인 인물이 제성호 씨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새지 않을까? 그의 인권보다는 국가를 제일로 하는 반공주의적 시각이 국제사회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날 것이다. 정식 대사는 아니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를 상대하게 될 그는 한국 정부가 반인권정부임을 매우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제 씨를 이 시기에 굳이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의 저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인권 경력이 없는 제 씨를 1년간 인권대사로 활용하다가 그 경력을 이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곳을 중요한 직책에 쓰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렇게 현 정부와 여당에는 인권과 인연을 맺은 인물이 없다는 것인지, 만약 이와 같은 인선이 반복된다면 아예 이 나라에서는 인권은 찾을 길이 없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에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되는 국제인권기준보다는 북한과 좌파에 대한 적개심, 분노만을 표출해온 제 씨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에게는 인권대사가 아니라 ‘반인권인물’ 상이 어울린다. 마침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다. 올해 12월 10일이면 세계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점에 대해 축하하고, 낡은 인권선언을 21세기 현재에 어떻게 계승하고, 새롭게 작성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리에 제 씨와 같이 60년 전의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도 부인하는 사람이 끼어서 인권을 논하는 장면이 떠오르면, 참으로 낯 뜨거워진다. 그 자리에 나가서도 인권보다는 국가안보가 더 소중하다고 떠들어야 일관성 있는 태도일 텐데, 참 인류를 위해서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죄스럽기까지 하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기대도 모두 접는다. 오로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반인권정책에 맞서서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인권운동에 더욱 재민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질 따름이다. 2008년 7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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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1
132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1
131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13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59
12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128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12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1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2
12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7
123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122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4
121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120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11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1
11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11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7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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