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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백골단의 부활, 경찰기동대 창설을 규탄한다! 경찰이 결국 백골단을 부활시켰다. 오늘 출범하는 경찰관 기동대가 그것이다. 집권초기 ‘체포전담부대창설’을 언급했던 이명박 정부이기에 오늘 창설하는 경찰관 기동대는 분명 ‘체포전담부대’ 즉 독재시대의 대명사였던 ‘백골단’이 분명하다. 시위 현장에서 공격적인 진압과 체포를 전담하게 될 경찰관 기동대는, 지금도 억압받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아예 뿌리째 뽑아놓으려 들 것이다. 촛불집회를 5공식으로 진압하겠다고 공언하던 어청수 경찰청장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시계를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릴 태세다. 그동안 경찰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 병력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고립시켜 통제, 해산하고 경우에 따라 검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최근엔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 참가자를 공격적으로 검거하는 체포전담 부대를 창설함으로써, 탄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로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한층 더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경찰과 그 수뇌부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이다. 백만의 시민이 참가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도 시민들은 평화로웠다. 일부 참여자들의 폭력에 대해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며 자제요청을 해왔던 것은 바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를 깨뜨리고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해, 대규모 부상자를 냈던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 이런 와중에 폭력시위 운운하며 경찰관 기동대 창설을 합리화하는 경찰의 주장은 누가 보아도 억지스럽다. 경찰은 다만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억누르고픈 권력자들에게 더욱 충성하고자 더욱 더 큰 폭력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 조직이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에 아부하는 소수의 고위 정치 경찰에 휘둘리며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탄압하는데 열중한다면 그건 그저 민주주의를 분쇄하는 권력의 폭력적 지배도구일 뿐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탄압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즉각 해체해야한다. 오히려 경찰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군복무 기간 동안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부당한 명령에 의해 시민들을 향해, 방패를 들고 서있는 전의경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구시대적 퇴물로 퇴출되는 것은 개인적 오점으로 얼룩진 경찰청장 본인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경찰조직이 거듭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는 날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30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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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3
132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1
131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13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59
12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128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12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1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2
12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7
123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122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4
121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120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11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11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11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7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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