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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Without Affordability, Innovation Is Nothing! 네거티브 방식의 의약품 등재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간 부당하게 유지되던 고가의 약값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6년 12월에 도입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 싸고 효과 좋은 의약품을 위주로 급여함으로써 사회적 보험체계의 재정안정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비싼 약가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 전의 네거티브 제도에서 상환금액의 결정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A7국가의 약가가 참조되었다. 신약의 약가 등재 시 참조국이 2개국 이하인 경우가 60%를 넘고 심지어는 1개국인 경우도 40%나 되었다. 또한, 복제약가의 산정기준도 오리지널 대비 80%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복제약 진입 시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조정 기전도 없었다. 이러한 과정은 보험자와 환자들의 입장이 배제된 채, 제약사에 의해 제시되고 형성되었다. 의약품의 가격이 객관적인 비용대비 효용성과 국민 및 국가의 부담가능한 정도를 반영하지 않고 선진국의 기존 의약품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방식은 당연히 높은 약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로인해 제약사들은 엄청난 이윤을 챙겨온 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었다. 그러한 부담은 건강보험에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필요한 의약품에 경제적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수가 16,000여 품목이나 되는데다 그 가격도 지나치게 높게 결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갈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강화시키고 보장성을 더 확대하기 위해 기등재약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하며 필수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평가 대상인 고지혈증의약품의 목록을 정비하고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는 첫 번째 시도부터 제약사들을 비롯해 의약품으로부터 이윤을 얻으려는 세력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평가의 기술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모두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매번 약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혁신성 타령도 잊지 않았다. 심지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딱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반발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의 재정을 자기들의 배속에 집어넣으려는 시간끌기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 고지혈증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폭이 약 600억원임에 비춰볼 때 한 달이 늦춰질 때마다 제약사는 약 50억원을 부당하게 국민들로부터 갈취하는 것이다. 우리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명백히 요구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약업계의 시간끌기에 밀려서 또 다시 환자들의 정당한 의약품 접근권과 국민들의 재정을 제약회사의 이윤에 저당잡혀서는 안된다. 국가가 보험자로서 당연히 행사해야할 의약품 및 의료비 절감의 합리적 방안을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국민으로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제약사들은 보험자와 환자의 권한과 권리를 훼손하는 치사한 시간끌기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의약품 접근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는 살인적인 약가는 즉시, 그리고 더 인하되어야 한다.(끝) 2008년 9월 19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건강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보건사회연구원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의료생협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행? 옳求쩜퓨英?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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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3
132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1
131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13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59
12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128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12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1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2
12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7
123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122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4
121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120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11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11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11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7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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