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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인권위 조직절반 축소로 손발을 다 잘라 놓으려는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개편 등의 시도 중단하라! 오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방조직을 축소하라고 8일 통보하였. 이는 이명박정부가 줄곧 시도해왔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무력화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반인권적 행위이다. 올 초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정부는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화하려 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자 중단한 바 있다. 정부의 무력화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권위의 위원들을 김양원, 최윤희를 비롯한 친정부적이고 반인권적인 인물을 임명하여 인권위의 결정을 ‘속빈 강정’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이번 조직 축소 및 개편 시도는 인권위 무력화시도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인권위 조직축소 협상의 대상인양 얘기 말라! 인권위의 인력감축 문제를 행정안전부는 임금협상으로 치부하는 몰상식한 발언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조직축소는 임금협상처럼 계속 협의하고 조정해나갈 사안 "이고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문제를 모두 마무리할 것”라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인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로부터 독립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최소한의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합의도 모르는 한심한 작태이다. 인권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직축소 시도 중단하라! 차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정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인력을 절반 가까이 줄인다면 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못할 것이다. 인권위의 손발을 다 잘라 놓아 이름만 있는 인권기구,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구․광주․부산에 있는 인권사무소에 대한 조직축소는 사실상 이름뿐인 인권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 시행되어 진정은 늘어나고 있으며 인권위의 조사활동확대에 따른 인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반인권적 정책을 스스로 실토하는 인권위 무력화 시도 정부는 인권위 무력화로 무엇을 얻으려는가. 정부 출범이후 줄곧 인권위를 무력화하려고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정책들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인권을 빼앗는 정책임을 스스로 실토한 거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내 인권향상 장치로 기능하는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의 처벌과 아울러 해당 법인과 개인까지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완화하였다. 또한 유엔에서도 줄곧 권고하고 있는 파업권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와 상반된 발언을 친재벌적 정부는 줄곧 해왔다. 게다가 촛불집회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귀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법무부 등은 편향적이라며 공격하였다.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인권위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정부가 반인권적인 친재벌정책을 하겠다는 선포이다. 인권위는 원칙적 태도를 보여야 할 때 올해 인권위는 정부 눈치를 보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에 대한 결정 등 인권기준에 미달하는 결정이나 입장 표명을 자제하였다. 이번 조직 축소 시도가 인권위를 흔들어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위는 오히려 반인권적 정부에게 인권적 원칙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권위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인권이사국으로서 망신, 국제적인 여론 작업 벌일 것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되는 해이다. 이러한 해에 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주체인 국가가 인권을 쓰레기 취급하는 행위를 보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다. 그런데 인권이사국으로서 공약을 이행하지는 못할망정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후진국으로서의 행태를 지속하는 것은 망발이다. 우리는 유엔 등의 국제인권기구들과 함께 한국정부가 인권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질 것으로 요구한다. 2008년 12월 12일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41개 인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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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1
132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1
131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13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59
12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128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12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1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2
12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7
123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122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4
121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120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11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1
11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11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7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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