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라!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동성애는 법적 사안이 아니나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

어딘가 익숙한 장면이 지난 9월 6일 이루어진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도 그려졌다. 목사들이 관심이 있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묻는다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위와 같이 답하였다.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과연 제대로 된 문답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이 날의 청문회에서 특히나 위 문답은 질문과 답변 모두가 낙제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후보자의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묻고 답하는 것이 청문회의 단골 장면이 되고 있다. 이것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시화되지 못했던 성소수자 인권 이슈를 조망하는 것이었다면 긍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동성애를 찬성하냐”, “동성애는 존중하나 동성혼은 이르다”는 수준 낮은 질문과 답변만이 반복되고 있다.

조 장관의 청문회 역시 위와 같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독교의 관심 사안이기에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묻는다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서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선동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조 장관의 답변은 어떠한가. 동성애가 법적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기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동성애자들이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혼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차별의 문제이며, 법무부장관이라면 치열하게 고민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나 ‘동성혼은 아직 이르다’는 조장관의 답변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실망스러운 조 장관의 답변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하고, 복무 중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 그러나 본질은 영내외의 구분이 아니다. 이성 군인 간에는 근무 중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은 성관계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군형법 추행죄의 본질이다. 이미 2011년 자신의 논문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군인 간 동성애를 원칙적으로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한 자신의 주장마저 뒤엎은 조장관의 위와 같은 답변은 무지를 넘어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권의 핵심가치인 존엄성은 그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된다는데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존재가 단지 청문회에서의 무의미한 문답의 도구로 소모되고, 심지어 혐오에 노출되는 모습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존엄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과,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그렇기에 조장관이 말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와 같이 장관의 청문회 발언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부족, 심지어 퇴보적인 입장만을 보였다. 학자 시절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선구적인 입장을 거듭 표한 적 있던 장관이기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지금 돌연 인권퇴행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특히나 유감스럽다. 법무부장관 조국에게 쏟아지는 많은 비판이 그에 대한 높은 기대와 견제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의 실망이 큰 것도 같은 이유이리라.

일찍이 조 장관 본인도 밝혔듯 성소수자 시민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등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 동등한 동료시민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번 청문회가 보여준 현실에 맞서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019. 9. 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2
532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87
531 [논평] 미성년 자녀 있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불허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7
530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69
529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88
528 [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65
527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삭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241
526 [공동논평] 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0.21 92
52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9.28 114
524 [공동 성명]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힘차게 외치며,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15 72
523 [공동성명] 초국적 제약회사의 후원을 퀴어커뮤니티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차량 참여에 유감을 표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7 247
522 [미디어논평] 질병을 둘러싼 과도한 접근은 공익을 저해할 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3 139
521 [성명] 변화를 위한 퀴어한 연대와 실천을 이제는 저들도 알고 있나니 - 스톤월항쟁을 기념하며 1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8 189
520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1 162
519 [논평]’원숭이 두창’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부쳐- 낯선 질병에 성소수자를 동원하는 언론은 나쁜 손을 잘라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31 105
518 [차제연 기자회견문]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26 74
517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의 실패를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들을 넘어설 것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단식투쟁과 농성 마무리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26 70
516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78
515 [공동논평] 성소수자 행사 공공체육관 이용차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122
514 [무지개행동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1 49
513 [무지개행동 성명] 새정부 첫날, 보여줄 것이 혐오뿐인가 - 김성회 비서관의 성소수자 혐오발언, 대통령은 책임지고 혐오차별해소에 압장서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1 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