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긴급 성명]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피해자 A대위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부당한 성소수자 색출 수사로 구속된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4월 13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 및 처벌할 것을 지시한 사건이 공개되었다. 대중의 공분이 높아지자 육군은 자신의 수사가 불법적이지 않으며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거한 충실한 수사라고 일갈했다.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 고사하고 동성애자 색출작업에 전의를 다지며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오늘 육군의 해명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오늘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SNS 대화기록과 통화녹음내용은 이들의 불법적인 강압 수사 내용을 고스란히 전했다. 반인권적 수사는 없다는 육군의 태도가 기만이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육군이 동성애자 색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확인된 것이다. 게이 소셜데이팅어플과 SNS를 통해 무차별적 함정수사를 자행하면서까지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이들의 신상까지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작태는 온전히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아니,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기물을 무단수색한 육군의 망동은 직권남용과 헌법 상 영장주의마저 위반했다. 누가 범법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공개 된 13일, A대위는 소환에 불응했다고 체포·구속기소 되었다. 정당성 없는 처사였다. 체포된 A대위는 계룡대 영내 거주자이며 중앙수사단과 한 울타리 안에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었다.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고 변호사 대동 하에 출석 일자도 통보하였기에 체포, 구속될 이유는 없다. 그 뿐 아니라 4월 11일에 압수수색을 당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반인권적 동성애 색출 수사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비판은 즉각적으로 3만 7천 명이 넘는 탄원서를 모아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A대위는 오늘 구속되었다. 같은 날 오전 육군의 반인권적 강제수사와 동성애자 색출 사실이 폭로되었음에도 선을 넘은 결정을 한 것이다.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며 동성애자 군인을 반인권적으로 색출했음이 드러났음에도 육군은 제 권력을 남용하여 끝까지 무리수를 두었다.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겠다는 육군의 태도는 자신들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범법을 자행하는 집단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과정에 육군은 어떤 명분도 없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강제수사하고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육군의 일방적인 권력남용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이들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누군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색출하고 범죄자 낙인을 찍는데 근거가 되었다. 병영 내 동성애자에 대한 식별활동을 금지한 국방부 훈령 제 1932호 제 254조 1항을 위배하면서까지 저지른 반인권적 작태는 이들의 권력남용이 얼마나 자신들의 기준에서도 위험한 행위인지를 시사한다. 육군의 태도는 국가 수호 집단으로서 반인권, 성소수자 차별의 주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태도나 다름없다. 군대 내 감시 강화와 사생활 침해는 군사기강과 국력강화는커녕 군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검열케 한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이번 사건이 군대집단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건 이후 성소수자 차별선동의 온도는 이미 농후해졌다. 평소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데 앞장선 국민일보 뿐 아니라 공영방송 KBS마저 군대 내 동성애자를 문제 삼는 기사를 냈다. 심지어 KBS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는 공식페이지에 혐오성 댓글을 쏟아내기도 했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은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로부터 무관하지 않으며, 나아가 군대 너머 사회 저변에 성소수자 차별선동의 위협을 가중시킨다.


육군에 대한 규탄이 계속되는 지금도 사건에 대한 반인권적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주말 사이 육군에서 해군으로 수사가 옮겨갔다는 소식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부당한 국가폭력에 함께 분노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아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어이없는 구속에 반대한다는 A대위 어머니의 탄원서에는 주말동안에 삼만 칠천 명이 넘는 이들이 연명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차별에 반대해온 촛불대중은 이 사건을 가만히 보지 않을 것이다.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권력을 남용하면까지 반인권을 자행하는 육군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엄중히 요구한다. 당장 A대위의 구속 결정을 철회하고 석방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반인권적 권력남용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동성애자 색출과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 육군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반인권적 만행을 그치고 당장 동성애자 색출을 중단하라!



2017. 4. 17.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1
412 [취재요청]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6 3808
411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덕현 2013.10.17 3778
410 <기자회견문>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 맞이 한국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협력자들의 선언문 덕현 2013.11.21 3773
» [긴급 성명]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피해자 A대위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부당한 성소수자 색출 수사로 구속된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7 3752
408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44
407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00
406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67
405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0
40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26
403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9
402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6
401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73
400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34
399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덕현 2014.01.17 3327
398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05
397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183
396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50
395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덕현 2013.10.08 3013
394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10
393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