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958700a1591b61c91a285063b646e898.png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총파업을 결의한 후 1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 요구안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내용에 따르면, 근무평가에서 업무 성과가 적은 노동자를 고용주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직무나 성과급을 통해 임금을 고용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기존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을 양산케 한다. 말만 개선이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을 고용주 입맛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폐기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정부는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낮은 가입률과 급여율 문제는 방치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 공약을 무시한 처사이다. 더구나 노후빈곤과 노후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수준 확대를 통한 공적연금 상향평준화가 절실하다. 정부는 ‘재정고갈, 세금폭탄’ 등 악의적 왜곡선동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고 사용자로서의 재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월 환산 1,166,220원)으로 2014년 5월 기준 미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인 1,506,179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정장치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사업장들이 많으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348만(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 6.)에 이르며 전체 노동자 가운데 19.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단결권·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평등한 권리를 보장 받으며 평등하게 노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랑이 뭐가 대수냐?’ 라던 비정규직 성소수자 노동자의 얼굴을 떠올려본다. 사람에게 노동은 평등해야 하며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을 때 평등한 사랑의 시간도 찾아올 수 있다. 불평등한 노동환경은 불평등한 삶을, 불평등한 세상을 향해서 소리 내지 못하는 상황들을 확산 시킨다.

 

‘평등한 노동, 평등한 사랑’.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슬로건이다. 사람이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 노동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자본의 탐욕에 맞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삶을 찾아오는 무지개색 총파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을 지지하며 성소수자이자 노동자로서 총파업의 시간들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15년 4월 20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369 [무지개행동 기자회견문]3.8 세계여성의날 맞이 성소수자 기자회견 - 성소수자가 춤출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3.06 187
368 [성명서] 성평등한 민주주의는 시대적 요구이다- 서로를 지지하며 연대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3.03 178
367 [성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27 119
366 [논평]동성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더는 미뤄선 안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23 98
365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 논평] 군형법상 '추행'죄 기소 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무죄선고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23 121
364 [논평] 평창올림픽 개막에 부쳐- 우리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원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9 181
363 [행성인 성명] 충남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라! 역사는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218
362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105
361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긴급 성명] 충청남도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180
360 [기자회견문]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반대한다! - 인권을 삭제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인권활동가 긴급 기자회견 오솔 2018.01.25 160
359 [인권단체 성명]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권을 짓밟는 독재시대로 돌아가려는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17 168
358 [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17 89
357 [논평]더 이상 TV에서 성소수자를 지우지 마라! - 은하선 씨에 대한 EBS <까칠남녀>의 일방적 하차 통보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16 517
356 [성명] 성소수자 배제하려는 여성가족부에 묻는다. 성평등을 성평등이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평등을 실현하는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166
355 성소수자의 존재는 더 많이 보이고,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더 많이 들려야 한다. - EBS1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응원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137
354 [논평] 국회는 촛불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라 – 청소년 참정권 보장 반대한다며 정개특위 도중 퇴장·회의 지연 초래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97
353 [인권단체성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82
352 [성명]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2.18 172
351 에이즈혐오 확산의 주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문 - 에이즈 혐오의 집합소 자유한국당은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2.12 160
350 [기자회견문] 혐오를 넘어 사람을 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30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