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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1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위원 최이우 목사도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설교를 공공연하게 한 인물이다. 그는 칼럼에서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교회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안!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 속의 그 죄악까지도 용납해야한다는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하게 거부해야할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며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차별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법안이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인권위원이 임명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07년 성적 지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정부가 발의하자 국내 인권단체들의 반대가 있었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2008, 2013년 성적 지향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2009, 2010,2013년 연이어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발뺌할 뿐 실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인권위는 동성애 혐오세력의 발흥에 대한 어떤 입장과 정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와대가 동성애 차별발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한 최이우 목사를 임명했다는 사실은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것을 이제 중단하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인권위에 대해 실망한지 오래다. 현병철 무자격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혜, 유영하 등 무자격 인권위원이 판을 친지 오래다. 국가인권위원회법(52) 상으로는 인권위원의 자격은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비상임위원은 물론이고 상임위원 중에 이러한 자격에 부합하는 인물이 얼마나 되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이 없는 인권위원이 될 때 제대로 인권현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인권위 운영조차 인권적으로 민주적으로 할 수가 없다.

 

올해 새누리당이 임명한 반성폭력 감수성과 인권의식이 없는 유영하 상임위원을 임명한 후 인권위 내 성인지도는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었으니 최근 인권위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인권위 직원을 위한 피해자 조치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했던, 반성폭력 감수성에 입각하지 못한 미흡한 사건해결의 모습을 보인 건 이미 예견된 일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이번 임명은 2008년과 2014년 올해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이하 ICC)에서 한국 인권위에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한 임명권 남용이다. 청와대는 왜 무자격자인 최이우를 임명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인권위가 최근 부실하나마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청와대가 그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임명은 보여준다. 인권위는 청와대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명백히 보여지는 현실에서 90(인권위법 254)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를 불수용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청와대에 공식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인권위 스스로 권위를 확보하고, ICC 권고를 이행하는 길이다. 청와대에 권고의 불이행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최이우 무자격 반인권 인권위원은 당장 사퇴하라!

청와대는 ICC 권고와 다르게 반인권인물을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임명했는지 밝혀라!

인권위는 청와대에 가이드라인 미이행과 관련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14. 11. 10.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신임 최이우 인권위원에 대한 질의 및 사퇴촉구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질의목록 -

1. 인권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가?

 

2.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입장은?

 

3. 인권위원으로서의 독립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질의1

인권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2) 공정하고 3)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5(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지난 11. 3. 임명된 최이우 신임 비상임위원의 경우, 위 요건에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주요경력은 종교교회 담임목사로 육군 군목,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산광림교회, 왕십리교회 담임목사를 지냈고,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사,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상임단장,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국민일보, 114일자)

 

위 활동 중 인권경험과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는 근거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질의내용

이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최이우 씨가 인권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인권문제에 관한 경험과 관련하여 구체적 활동내역은 무엇입니까?

2.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3. 인권위법에 명시된 자격이 없는데도 인권위원을 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인권은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조항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을 인권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14를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범들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미래목회포럼이라는 단체는 지난 2013628동성애를 조장하는 도덕교과서 생활과 윤리'의 수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해당 교과서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이우 씨는 이 단체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성명서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국민일보, 2013. 7. 1일자)

그뿐 아니라 기독교방송 칼럼에서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교회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안!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 속의 그 죄악까지도 용납해야한다는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하게 교회가 철저하게 거부해야할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하였습니다. (cts 칼럼 2013.3.28.)

 

질의내용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규정한 것이 차별임을 알고 계십니까?

2.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기구가 권고한 인권법안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 차별발언을 했는데 국제인권기준과 인권감수성이 결여되었을 때 인권위 결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인권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3.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셨습니까?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3

인권위원으로서의 독립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최이우 씨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이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위 독립성과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2. 앞서 언급한 여러 근거로 최이우 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촉구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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