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 지금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레미콘 차량을 막고경찰 차량을 막아서면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고 있습니다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밀양 주민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 압도적인 공권력 앞에서 벌써 109명이 병원으로 응급후송되고, 83명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구성된 주민들의 농성이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벌써 절반을 넘는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이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의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다분하고 억울해서 밀양 주민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은 모두불법으로 치부당합니다그러나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그런데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 오늘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고로 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그 핵심은 이러합니다한국전력은 이 공사를 위해 실시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도 사업 면적이 무려 두 배가 넘는 354,715가 확대되어 총 사업면적이 668,265로 늘어났습니다또한환경영향평가 실시 당시에는 헬기를 전체 5개소(밀양구간은 2개소)만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임의로 무려30개소를 추가하여 밀양 구간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헬기로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하여 주민들에게 극심한 심적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 이러한 사업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해서 환경보존방안검토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산업부 장관은 그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장관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공사 방식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환경에 미칠 영향과 보전 방안을 새롭게 측정해 작성해야 하는사실상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에 다름 아닌 이 작업을 한국전력은 단 하루 만에 해 치웠습니다그리고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보고서를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검토를 마쳤습니다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산업부 통보를 받은 당일인 3일 산자부에서 변경협의가 이뤄졌음을 통보함에 따라 공사중지 요건이 소멸돼 공사중지 요청은 시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회신 공문을 곧장 보냈습니다.

 

▢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공사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고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면으로 어겨서 헬기 공사 구간이 2곳에서 30곳으로 확대되었는데이 모든 절차를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수 있는 일입니까?

 

▢ 헬기로 주민들을 어마어마하게 고문하고공사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새롭게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지 않은 이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 한국전력이 받은 처분은 고작 과태료 1,000만원이 전부입니다.

 

▢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법도 없냐.’ 이 말은 밀양 주민들이 날마다 하시는 이야깁니다밀양 주민들은 이 나라의 법을 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사람의 목숨과 삶 전체가 걸려 있는 일에 대해서 정부와 공권력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국전력을 위해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억울한 사연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14년 2월 27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1
352 [성명]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2.18 216
351 에이즈혐오 확산의 주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문 - 에이즈 혐오의 집합소 자유한국당은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2.12 229
350 [기자회견문] 혐오를 넘어 사람을 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30 165
349 [논평]차별과 혐오에 맞서 행동할 때,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27 260
348 [논평] 언제까지 동성애 처벌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합의하의 성관계를 범죄시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27 117
347 [기자회견문] 반인권법 발의시도하는 김경진 규탄한다!!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시도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27 130
346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여 명의 열망,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오솔 2017.11.16 168
345 [논평]인권과 평화의 파괴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06 123
344 [기자회견문]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06 150
343 [촛불1주년 인권선언문]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30 168
34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조장하는 HIV/AIDS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24 174
341 [성명] 부산 HIV감염된 20대 여성 성매매 사건에 대한 긴급 성명 “문제는 공포를 재생산하는 언론보도와 여성 감염인에 대한 인식, 정책의 부재다” 오솔 2017.10.20 136
340 [기자회견 항의 서한] 이집트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구속자를 석방하라! 오솔 2017.10.17 151
339 [기자회견문] 빈곤과 불평등의 도시를 고발한다! 빈곤을 철폐하자! 오솔 2017.10.17 121
338 [성명] MBC는 HIV/AIDS 공포 조장과 혐오 선동을 멈춰라! ‘에이즈감염 여중생 성매매’ 뉴스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90
337 [논평] 유엔,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권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67
336 [환영논평]정부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38
335 [공동성명] 성소수자는 ‘공’도 차지 말라고? 동대문구는 ‘여성성소수자 체육대회’ 대관 취소 철회하고 성소수자에게 체육시설 사용권리 보장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0 239
33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성소수자 체육행사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를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0 127
33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0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