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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사실규명도, 차별시정도 없었다

-'문서' 몇 장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작년 11월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은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에이즈환자에 대한 차별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4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1항 3호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각 처리하였다. 주요이유는 작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실태조사를 한 후 올해 1월부터 수동연세요양병원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점이라고 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신뢰할만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태조사 보고서이고, 이 보고서에 진정인들이 제기한 차별행위가 ‘일부 적시’되어 사실인정이 되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후속조치의 핵심을 위탁계약 해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관할보건소에 관리감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41명의 에이즈환자들에 대해 차별행위가 중단되었다고 보았고, 대체병상을 일부 확보하여 5명의 환자를 전원시켰고, 향후 대체병상확보계획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후속조치노력을 하였다고 보았다.

 

 

사실규명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명명백백 사실규명을 하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가리는 과정이고,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더욱이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의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2011년에 제기되었으나 은폐된 바 있고, 철저하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모두가 공모해온 상황에서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고 밝혀내는 것은 끔찍한 공모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태조사에 차별행위가 ‘일부 적시'된 것으로 사실규명을 마무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차별행위가 완전히 중단되었음을 확인했는가? 한 환자가족은 2차 가해를 당했다. 수동연세요양병원측은 환자 어머니에게 언론에 인터뷰한 사실을 추궁하였다. 환자 어머니는 또다시 모욕감을 느꼈고, 그 사이 병원에서 아들에게 해코지를 한 게 아닐까 마음을 졸여야했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외부의 감시체계가 없고 현재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연고자가 없는 상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가 관할보건소에 관리감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으므로 남아있는 에이즈환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 보았다. ‘공문’ 한 장 날리고 보건소에 책임을 떠넘기는 질병관리본부나 그 ‘공문’ 한 장을 믿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매한가지다. 관할보건소는 3월 20일에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로부터 ‘추가병상 확보되기까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공문을 받고 “뭉뚱그려 관리를 하라면 어떻게 관리하라는 건지, 이런 공문은 참 난감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에 떠넘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인허가나 인력기준 등 일반적인 것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지 인권침해 등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후속조치 노력이란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것들뿐이다. 와상상태의 환자 5명을 전원시켰지만 2주가 넘도록 간병지원을 하지 않았고, 결국 동료간병인에게 열악한 급여와 노동조건속에서 간병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향후 대체병상확보계획이란 ‘시군 보건과장, 병원장과 간담회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서울, 경기도 도재 지방공사의료원과 도립 노인전문병원에 협의를 하였으나 성과없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충북에 있는 ‘시설’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어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에이즈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장기요양사업계획을 제출받거나 권고했어야 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공개를 거부한 실태조사 보고서, 질병관리본부가 관할 보건소에 보낸 공문, 우왕좌왕 계획 없는 대체병상확보계획, ‘에이즈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병원에서 꺼리는데 언론플레이하고 시끄럽게 해서 병상확보가 더 어렵다’는 모욕뿐이다. 사실규명, 원인규명, 책임규명과 사과, 시정, 후속조치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제조치가 필요 없어서 기각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모순이다.

 

2014. 5. 8.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건강나누리, 러브포원, 서울인권영화제,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인권교육 온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휘아, 계영, 박기호, 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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