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0140819_국방부규탄_보도자료(경과포함).hwp





<기자회견문>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 동안 따돌림 당한 부사관이 있습니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건을 시작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추행, 집단따돌림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공군 부사관으로 자원입대한 또 한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지난 200719세의 나이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군 부사관으로 지원 입대한 이 하사. 강직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 위해 자원입대한 이 하사에게 군대는 지옥 같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고참들의 폭언, 폭행 심지어 성추행까지, 견디기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군 인트라넷에 고참, 상관들의 행위를 신고했으나 전속되어 가는 곳 마다 '동료를 배신한 나쁜 놈' 찍혀 집단 따돌림 당하는 등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자신의 꿈이었던 '헌병 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가해자 중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결국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이 하사는 지난 3월 경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아버님과 형님의 도움으로 죽음은 면했지만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피해자가 도리어 집단 따돌림으로 자신의 꿈을 짓밟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군 당국에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를 도리어 '범죄자' 취급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공군은 부대 내 발생한 일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 보내면서 '입단속'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공군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시민 1천여 명이 서명해주셨습니다. 이 서명과 함께 이하사의 아버님이 오늘 공군 헌병대 조사관을 포함 가해자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피해자가 도리어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결과, 피해자가 도리어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꿈과 삶을 짓밟혀야 하는 결과. 이 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철저한 재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단기적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대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 집단따돌림으로 고통 받는 또 한 명의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군대의 존재 이유가 과연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 군대 내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단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군대 내 인권 사각지대인 부사관 제도,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4. 8. 21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이상 무순)

 

온라인 서명 1112명 일동



<공군 부사관 인권침해 경과>

 

- 2008년 이○○ 공군 부사관으로 자원입대, 헌병 병과에 배속, 첫 근무지로 경기도 양주시 소재 격오지 방공포대 배치 / 19세 나이의 신임 이○○ 하사(아래 피해자)는 고참 간부들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 성추행 등 심각한 가혹행위 당함

 

- 20095. 헌병 인트라넷을 통해 고참 간부들 가혹행위와 부당처우에 관해 신고. 하지만 피해자로서 보호나 배려보다 강압적 분위기에서 조사. 조사를 통해 부서장인 고모중사, 이모상사 등은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 징계를 받았고 포대장인 소령은 징계없이 타부서로 전출.

 

- 2009. 8. 경 피해자는 다른 지역 부대로 전속되어 2011. 5.경까지 근무.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상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비난받는 처지가 되어 피해자는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계속 겪었음.

 

- 악조건 속에서도 피해자는 헌병으로써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UCC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작품상(사령관상)을 수상하기도 함.

 

- 피해자의 노력으로 2013. 4. 1. 부로 양성수사관에 선발되어 임용됨.

 

- 2013. 6월 경 5년 전 사건 가해자 중 한 사람인 양○○중사가 수사계 수사관으로서 피해자를 지도하던 조○○ 중사에게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매도하고 음해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냄, 우연히 피해자가 메일을 보게 됨.

 

- 메일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여단 전속이 이뤄지지 않자 투서를 썼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음.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동료를 배반하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모함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내용이었음.

 

- 이메일 내용을 보게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공항상태에 빠졌음. 5년전 사건당시 양○○중사는 지금은 니가 이긴 것 같지? 두고봐라 언젠간 복수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었음.

 

- 이 메일 사건 이후 이전까지 참여했던 수사업무에서 단순 심부름(문서 세절, 물건 가져오기, 담배구매, 음식구매, 면세주류 구매, 개인은행업무, 신용카드 대리수령 등 단순심부름)만 시키면서 수사에 관한 업무를 일체 부여하지 않았음.

 

- 수사업무나 범죄정보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관들에게 질문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수사관들은 욕설을 하였고, 음주운전자 적발경위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당장 찢어버리라고 지시하면서 사건을 은폐하기도 하였음. 매일 아침 열리는 수사관 회의에도 배제되었고 수사관들 태도와 처우가 급변, 교육은 등한시되었음.

 

- 이메일 수신자인 조○○중사는 피해자를 차렷 자세로 앞에 세워두고 니가 전에 잘못한 게 몇 일이었지물어보고 피해자가 날짜를 확인하여 이날에 제가 이런 잘못을 하였다고 말하면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 저장하는 일을 약 8개월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럴 때마다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음.

 

- 2014. 1. 하순경 수사계 팀장은 피해자에게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 함.

 

- 2014. 2.경 피해자에 대한 해임건의(부대장이 헌병단장에게 대해 행하는 해임건의)가 있었음.

 

- 2014. 3. 10.부터 5개월간 진행되는 육군종합행정학교 수사관초급과정 교육과 관련, 피해자는 당초 교육과정 입과(수료후 정식수사관에 임명되게 됨)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4. 2. 초순경 육군측에 요청하여 교육과정 입과 명단에서 제외시켰음.

 

- 2014. 2. 경 피해자는 양성수사관이 되어 제대로 군 생활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함. 자신이 헤쳐 나가기에 너무 힘겹고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싸울 용기가 없다는 절망감으로 유서를 쓰고 친형의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 시도. 다행히 친형이 발견하여 구조됨.

 

- 현재 자살예방센터 등의 도움으로 치료 받는 중.

 

- 2014. 3. 1.자 양성수사관직 해임처분 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1
332 <공동성명>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6 160
331 [무지개행동 논평]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5 144
330 [성명]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5 170
329 [무지개행동 성명]성소수자 혐오선동에 굴하지 않겠다. 인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18 157
32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18 99
327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오솔 2017.09.12 133
326 [성명] 문재인 정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내정을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08 539
325 [기자회견문]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 요구 16,698명, 정부는 인권의 요구를 들으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30 139
324 [논평] 성소수자 인권이 변화의 키워드다- 혐오에 매달려 생명연장하려는 적폐세력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21 134
323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150
322 법관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194
321 충청남도 인권조례! 혐오세력에 멈춰 서서는 안 된다. -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기 주장에 맞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285
320 [기자회견문]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오솔 2017.07.07 288
319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7.05 373
318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20 360
317 <30개 인권단체 긴급 공동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20 351
316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퀴어문화축제 참가 결정을 환영하며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는 계기로 삼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6 357
315 [성명서] 창원시 HIV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3 1338
314 [성 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3 357
313 [성명서]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국전력 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3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