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서] 창원시 HIV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최근 한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경남신문은 창원 20대 여성 HIV감염 확인, 최근까지 성매매 추정....소재 파악 중, 감염확산 방지 등 지역보건 비상’”이란 제목의 기사를 지면과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경남신문은 뒤늦게 인터넷 기사를 블라인드 처리하였지만 이미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여과 없이 퍼 나른 뒤였다. 하루 만에 댓글이 4천개가 넘게 달리는 등 5월 마지막 주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 성매매여성과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따른 불안으로 시끄러웠다.

 

한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HIV 양성 진단을 받았다. 이는 보도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HIV감염인 개인에 대한 보도화는 인권을 침해할 뿐 유익할 것이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에도 감염경로 부각’, ‘HIV감염인의 신상명세를 취재, 보도’, ‘공포감 조성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단어 사용’, ‘헤드라인을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시급히 심신의 안정과 정보제공이 필요한 때에 이 여성에게 돌아온 것은 불안과 공포의 유발자이자 원인자로서의 낙인이었다. 유포된 기사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여성의 정보를 드러내고 소재 파악이 안돼” “비상이 걸렸다고 호도하여 한 여성의 행동자유권을 극심하게 제한하였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비밀누설금지)나 의료법 제19(개인의료정보 누설금지)의 보호법익은 감염인과 병력자의 인권이다. 그러므로 위 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감염인 한 개인의 신상과 병력 정보에 대한 누설, 이에 따른 자극적 보도는 엄중히 다뤄야할 심각한 사안이다. HIV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 진료, 간호, 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성매매 여성이라고 추정하여 언론과 행정기관에서는 이 여성을 당장 찾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이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진원지라는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자를 격리하고 성구매자를 보호하는 행태에서 비롯된 처사로, HIV감염인을 격리시켜 비감염인을 보호하겠다는 이른바 배제, 격리의 반인권적인 보건행정의 연속선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7UNAIDS(유엔에이즈)‘HIV 검사와 상담에 관한 정책강령에서 자발적 익명검사, 비밀보장,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토대가 된 HIV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책강령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여성은 HIV감염인으로서 보호, 지원 받아야 할 적법한 절차와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검사를 한 병원과 보건소가 할 일은 HIV양성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를 이 여성에게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리어 이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자신을 돌보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잠적한 범죄자를 쫓는 뉘앙스의 기사를 보고 보건소를 찾아 상담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찾을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과 이하 단체는 이 여성의 정보를 누설한 기관에 대한 책임규명과 언론사의 기사 삭제 및 사과문 게재를 촉구한다. 또한 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제 법에 따라 정부 당국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한다.

 

하나, 각 언론사는 해당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하여 비밀누설을 한 자(또는 기관)에게 행정처분을 하라.

    


 

 

2017613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대구경북 HIV/AIDS 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5개 단체), 4.9통일평화재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HIV/AIDS감염인 온라인 커뮤니티 러브포원,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R,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의사,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2
29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04 627
291 [보도자료]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05 769
290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4 1087
289 [긴급 성명]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피해자 A대위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부당한 성소수자 색출 수사로 구속된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7 3752
288 [성명] 무자격 공영방송, KBS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을 규탄한다 오솔 2017.04.25 649
287 [긴급규탄성명] 성소수자 반대하고 불법연행 불사하는 문재인후보 규탄한다!! 오솔 2017.04.27 580
286 [긴급규탄성명] 성범죄 공모자 홍준표는 동성애 혐오 선동하는 그 입을 닥치고 사퇴하라! 홍준표와 맞장구치며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문재인은 사죄하라! 오솔 2017.04.27 608
285 [지지성명] 우리의 삶과 존엄을 위해 투표하자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인권을 약속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오솔 2017.04.27 1063
284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성소수자혐오 발언과 이후 항의 행동 경과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5.02 669
283 [논평]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 성소수자의 삶과 존엄이 존중되는 나라를 염원하며 file 오솔 2017.05.12 600
282 [논평]문재인 대통령 시대,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염원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5.15 564
281 [논평]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file 오솔 2017.05.24 539
280 [성명서]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국전력 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3 383
279 [성 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3 357
» [성명서] 창원시 HIV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3 1338
277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퀴어문화축제 참가 결정을 환영하며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는 계기로 삼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6 357
276 <30개 인권단체 긴급 공동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20 351
275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20 360
274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7.05 373
273 [기자회견문]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오솔 2017.07.07 288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