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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5월 2일 청계천에서 시작된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문화제에 2만 명이 모였고, 3일에는 부산, 대구 등지로 확대되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촛불 문화제는 “광우병 쇠고기, 너나 먹어라“라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한·미 FTA에 눈 먼 이명박 정부가 ‘검역주권’마저 포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덜컥 재개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한 지 석 달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시장만능주의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이 벌써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그래서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정부에 분노해,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것은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입버릇처럼 받들어 모시겠다고 말 했던 민심의 소리이자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인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반인권 악법인 집시법 조항을 들먹이며 ‘민심의 소리’를 불법으로 몰아 사법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개최 자체는 문제 삼지 않되 참가자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 , "만약 촛불문화제 주최 측이 정치적 구! 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는 제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구호를 외치고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라는 경찰의 주장은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문화제 또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단적 행위이므로 당연히 어떤 목적을 띌 수밖에 없다. 평화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한, 행사가 집회이든, 문화제이든, 기자회견이든 본질적으로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경찰이 집회다, 아니다 판단해 집시법에 의한 처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인권적 행위이다. 촛불문화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허용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에 대해 국민 스스로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게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는 거대한 표현의 장이다. 이것을 “정치적 목적”이라고 본다면 일방적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를 막무가내로 결정한 이명박 정권의 결정 또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한 채 강행된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일몰 시간(오후 7시) 이후에는 모든 집회가 불법이라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문화제 참가자들의 행위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 이런 집시법의 규정은 해당 집회가 가지는 형식, 내용 그리고 미칠 영향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때문에 종종 정치집회들이 신고절차 없이 야간에 열릴 수 있는 ‘문화제’ 형식으로 열렸던 것이다. 과연 일몰 시간 이후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집회라도 금지시키는 것보다 집회를 보장함으로써 다수 국민이 얻게 될 공익이 더 크다면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 도대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 ?권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약 문화제가 집회 또는 시위라 하더라도 지극히 평화적이었던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경찰의 “폭력 시위 근절” 주장의 위선을 보여준다. 그동안 경찰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한미FTA 반대 시위들을 밥먹듯이 금지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폭력 시위 근절’과 ‘평화 시위 정착’을 위한 것처럼 말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이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모든 집회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2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찰의 직권남용을 비판해왔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기존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놔둔 채, “법·질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조치들만을 줄기차게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복면 등 신분 위장이 가능한 기물을 소지한 사람들의 집회장소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법률안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규제와 통제, 국민의 위에 서서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정치와 권위주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없으면 정부도, 국가도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평화롭고 자발적인 촛불문화제마저 악법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짓밟고 집시법을 개악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찰?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에 맞서 인권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08. 5. 6.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 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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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13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54
12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128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73
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45
12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64
1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1
12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75
123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6
122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3
121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2
120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594
11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19
11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69
11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3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0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3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7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1
112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67
111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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