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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중 건강검진을 받는 가운데 HIV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한 외국국적의 동포가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 현재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으로 유예되고 있긴 하지만 언제 추방될지 몰라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변호인의 출국유예요청에 출입국관리소는 “국내에서 한국 사람과 성행위를 하다 에이즈를 감염시키면 어떡하냐”며 거부반응을 보였고, 법원은 HIV 전파행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모에게 각서까지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1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된 HIV감염인 498명 가운데 겨우 7% 정도만이 체류 중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강제출국 조치되었다. 몇 년 전 나이지리아 태생의 한 외국의 노동자는 HIV 감염으로 밝혀져 해외로 강제 추방당하던 중에 비행기 안에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소가 치료를 미루고 강제출국만을 고집한 가운데 결국 자신의 나라에도 가보지도 못한 채 죽게 된 것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HIV에 감염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HIV/AIDS감염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국내인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통제와 격리, 추방정책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오히려 무조건 추방한다는 규정은 감염인들로 하여금 검사를 꺼리고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에이즈 관리의 사각지대로 숨어버리게 만든다. 또한 HIV가 외부에서 전염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외국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해 내국인으로 하여금 에이즈로부터 자신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에이즈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아니다. 오히려 전염경로가 확실해 1,2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3군 전염병에 속한다. 현재는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어 고협압, 당뇨와 같이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질병이다. UNAIDS는 HIV/AIDS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책 마련을 저해하고 확산을 부추키는 주요 요인으로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에이즈는 이제 ‘질병의 위기’가 아니라 ‘인권의 위기’로 이야기된다. 그러다보니 인권의 시각없이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여기에 외국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2004년 UNAIDS와 국제이주기구(IOM)는 ‘HIV/AIDS 감염인의 국가 간 여행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여 각 국가가 효과적인 이주민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HIV/AIDS 인권권고안’ 역시 당사국에게 “HIV/AIDS 감염인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게끔 허용하는 재량권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 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 각별히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전염병에 관한 입국금지 대상자를 전염병의 종별로 제한하고 있고 HIV감염을 강제 퇴거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0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강제퇴거 등은 HIV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주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위해서는 외국인이라도 감염 사실만으로 내국인 감염인에 비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법원은 해당법령을 개정하기는 커녕 또 다른 외국국적의 동포를 추방하려고 하고 있다. 심리, 정신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지지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금, 격리하거나 심지어 가족에게 각서까지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에이즈를 예방하고 싶다면 외국인을 추방하고 감염인을 격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내, 외국인 관계없이 HIV/AIDS 감염사실로 인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감염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에이즈 감염인 입국금지, 강제추방하는 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하나.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외국인 동포에 대한 강제 출국 명령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권을 보장하라. 2008.2.25 단체 (가나다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구속노동자 후원회, 나프공동체,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행동하는의사회, 개인 (무순) 경계를 넘어 수진, 과거청산범국민위 김현태, 다산인권센터 김경미, 다산인권센터 김현창, 다산인권센터 승국,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아요, 사회진보연대 이승운, 인권교육센터'들' 영원, 인권연구소'창' 류은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장애여성공감 지성 장애여성공감 반디, 최용준 , 진보네트워크 김승욱, 진보네트워크 달군, 천주교 인권위원회 고동, 인권운동사랑방 재용, 인권운동사랑방 일숙, 장애인지역공동체 엄연욱, 전쟁없는 세상 이용석, 피자매연대 조약골,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원영,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인권교육센터'들' 배경내,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전쟁없는세상 조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레고,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캔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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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1
112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0
111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110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7
109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108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76
107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86
106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105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43
104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04
103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7
102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58
101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2
100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49
99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동인련 2011.12.26 5113
98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동인련 2011.12.22 4965
97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동인련 2011.12.20 5414
96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동인련 2011.12.14 5099
95 [성명] 한양대학교 LBGT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총투표 실시에 반대합니다. 동인련 2011.12.05 5326
94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30년,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은 거꾸로 간다 file 정욜 2011.12.01 5350
93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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