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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경찰의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에 대한 성폭력을 규탄한다!

책임자와 가해 경찰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1. 사건개요


•2009년 7월 30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장에서 있었던 여성조합원에 대한 혜화경찰서의 언어, 신체적 성폭력

600일이 넘게 해고자 원직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위해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학습지 노조 조합원들은 집회 불허가, 경찰에 의한 무수한 농성장 침탈과 24시간 감시로 인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7월 30일 아침, 혜화경찰서 대학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은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조합원이 내리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펴서 펜스에 걸어놓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매달아놓은 우산과 피켓을 강제로 빼앗고 훼손했고, 여성조합원과 순경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실랑이 와중에 한 경찰이 격분하여 여성조합원의 가슴을 쥐어뜯었고, 성추행이라고 문제제기하는 조합원에게 여성 비하적 폭언과 욕설을 내뱉으며 구타하려 하였다. 경찰의 성추행에 대해 문제 제기한 여성 조합원은 그로부터 2시간쯤 후, 여경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지가 붙들려 경찰서로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2009년 8월 29일 용산참사해결을 위한 범국민추모대회 현장에서 있었던 시위진압 경찰들에 의한 집단 언어성폭력

8월 29일 저녁 9시 30분경, 시청광장에 앉아있는 용산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수백 명의 경찰병력이 에워싸 강제해산을 시도하고 무차별적인 사진채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변에서 경찰폭력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던 여성 인권활동가가 경찰들에게 다가가 사진채증에 대해 항의하자 한 경찰이 고압적인 자세와 시선으로 “지금 안에서 남자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오줌을 싸고 있다. 그래서 찍는 것이다”, “안에서 오줌싸고 있는 걸 알고서나 그런 말(항의)을 해라”라고 말했고 주변에 서있던 4~5명의 경찰들이 “안으로 들여보내 줄까”라고 성희롱 발언을 내뱉으며 비아냥거렸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 활동가가 카메라를 들고 주요 가해자의 얼굴과 식별표지를 찍으려 하자, 주변의 경찰들이 떼지어 가로막으며 사진촬영을 방해했고, 항의하는 활동가들 앞에 나타난 부대 지휘관은 “그만하고 법적으로 해결해라”라면서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수 분 후에 주요 가해자가 대열을 빠져나와 숭례문 방향으로 도망을 쳐 인권활동가가 뒤 쫒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현장의 총지휘자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가에게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으니까, 그만해라”라며 대동한 경찰들에게 “떼어내”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2. 사건의 문제


1) 이 두 사건은 성희롱 관련법에 의거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남성-여성, 국가-개인이라는 권력관계에 근거해 상대의 인격권을 짓밟은 인권침해이다. 또한 성폭력이 물리적 접촉의 유무에 관계없이, 차별적 성 권력관계에 기초하여 여성을 위축시키려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혜화경찰서는 그동안 재능노조의 농성 투쟁 과정에서 남성경찰에 의한 여성조합원 연행, 여성비하적인 폭언 등을 반복해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가슴을 쥐어뜯는 행동을 통해 여성조합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켜 제압하려 했다. 마찬가지로 시청광장에서 언어성폭력을 행한 경찰도 상대가 여성임을 의식하고 '남성 성기' 운운하며 성적인 모욕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언어성폭력 발언의 배경에는 여성은 일단 성적인 대상이라는 왜곡된 시각이 깔려있다. 또한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에 동조하던 4~5명의 경찰이 집단적으로 성희롱하는 분위기는 당시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있던 여성 활동가에게 충분한 위협으로 작용했다. 성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악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할 책임을 지닌 국가와 공무집행자인 공권력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어 인격을 모독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2. 두 사건의 피해자는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노조 조합원과 경찰의 폭력을 감시하는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던 활동가였다. 정권을 비호하는 입장에서, 해고와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거나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항의하는 활동가는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진 ‘불순한’ 세력으로 이미 낙인찍힌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여성조합원과 인권활동가를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힘으로 짓눌러야하는 대상으로 여겼다. 또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사고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특히 인권침해 감시 조끼를 입은 채 사진채증을 비판하는 활동가를 겨냥한 언어성폭력은 경찰폭력에 대한 자율적, 공적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위축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아야 한다. 최근 들어 기자회견이나 추모제까지 불법화하고 마구잡이 연행을 하는 등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감시활동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당한 행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이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나 해당 경찰서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건 당시에도 성폭력 사안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혜화경찰서는 ‘112에 신고하라'며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사인간의 관계로 몰아가려 했다. 또 시청광장에 있던 경찰 부대 지휘관들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해자를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활동가들의 항의와 증거 확보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가해 조직원이 지목당하지 않도록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것을 방조 내지 지시했다. 즉 조직원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 지휘관들 스스로가 증거를 인멸하고 가해자의 도주를 지원하는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이 역시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범죄 행위이다. 또한 남대문서 경비과장은 현장 지휘책임을 맡은 자로서, 부하 경찰들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휘 책임과 사건을 해결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활동가들이 분명히 지적하고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와 무시로 일관하는 등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렇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구조,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구조 속에서 경찰은 더 함부로, 공공연하게 집회참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성폭력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들로만 구성된 경찰집단은 폭력을 용인하고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군대식 질서와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같은 사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건이 공개적으로 폭로되고 논쟁거리가 되어 전체 경찰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경찰 지휘부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가해 공범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3. 우리의 입장과 요구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용해 참가자를 제압하려는 공권력의 각종 성폭력은 이미 몇 차례나 공론화 되었다. 그것들은 경찰사회의 구조적 개선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 사건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가해자의 엄격한 자기성찰, 경찰 수뇌부의 책임의식이 따라야 하는 엄중한 사안들이다. 또 성폭력 방지 예방 교육은 공무집행을 하는 모든 기관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인권을 침해하는데 앞장서며 생존의 요구,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이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대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규명할 기관은 어디이며 또 보호해야할 주체는 누구인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국가의 존립근거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은 과거에 잠깐 마지못해 시늉만 하던 ‘인권 경찰‘이라는 가식은 손쉽게도 벗어던지고, '엄격한 법치'라 강변하며 무소불위의 폭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이명박 식의 법치란 불평등한 성, 계급관계로 위계화 된 사회에서 권력에 의한 성차별적 행위와 권한남용을 정당화하고 법을 초월해 무법천지로 날뛰는 공권력을 더욱 강화시킬 따름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격과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가해자 및 경찰 지휘부, 해당 경찰서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낼 것이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개적 폭로와 끊임없는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다. 


남대문경찰서장은 시청광장에서 집단적으로 언어성폭력을 자행한 자들과, 증거 인멸과 가해자 도주에 적극 가담한 자들을 즉시 색출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또한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남대문경비과장을 즉각 징계하라!

혜화 경찰서는 여성노동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경찰에 대해 즉각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남대문경찰서와 혜화경찰서는 조직원들에 의해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즉각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발표하라!

경찰청은 집회 시위에 출동하는 경찰 전원에 대한 철저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폭력 사건 발생시 인권적 처리 지침을 즉시 수립하고, 실시하라!


사건 및 우리의 요구 요약



2009년 9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고려대여학생위원회,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총 19개 학생/여성/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상징의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2009년 7월 30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장에서 경찰이 여성조합원에 대해 언어, 신체적 성폭력을 가했으며, 2009년 8월 29일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경찰들이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여성 인권활동가에 대해 집단적으로 언어적 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지휘관들은 가해 경찰에 대한 사진 채증을 차단하고, 가해 경찰을 현장에서 이탈시켜 도주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은 처음 있는 일들이 아니며,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 존중 의식이 더욱 약화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찰 조직이 태생적으로 매우 가부장적인 군대식 관료조직인데다 인권 규범과 교육 등 경찰 조직의 독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범과 노력이 매우 불충분해 보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규정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조직원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비호가 심한 경찰 조직의 특성 상 성폭력 가해자나 인권침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을 규정한 규범이 특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경찰청에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가해 경찰들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사후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거나 강화하여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대문화, 고려대문대학생회, 고려대여학생위원회, 고려대정대학생회, 고려대총복학생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성균관대총여학생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촛불방송국 레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상 19개 단체, 가나다 순)



경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에 보내는 질의서

 


 

1. 성희롱 관련법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든 공공기관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직무규칙 제5장 집회시위 시 인권보호 제89조]에서는 “상설부대 지휘관은 전·의경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및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사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집회시위 현장, 파업농성장에서 경찰에 의한 성희롱과 성적 언동 등 성폭력 사건이 숱하게 발생하였고 또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정한 경찰 몇 몇에 의해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며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과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의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문제 발생 이전 단계에서 가해행위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미 존재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청은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경찰사회의 문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하여 여성·인권단체와 연계해 성폭력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들은 여성 활동가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며, 오히려 여성 비하적 표현과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모욕과 수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성폭력을 비롯한 대여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경찰사회에 여성의 권리보장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법규범과 제도적 기반이 전무함을 말해줍니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 행동이 사소하게 치부되었던 그간의 사회 인식과 법 관행을 바꾸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경찰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여성인권에 관한 원칙과 내용을 마련하여 경찰 복무규정이나 직무규칙을 개정할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


3. 성희롱이 명백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며 현행법에 의해서 성희롱 사건은 반드시 처벌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공직무를 남용해 위법적 행위를 저지른 가해 경찰들의 소속부대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신원불명인 상황에서 사건을 공개함에 따라 2차 피해로부터의 안전 역시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시청광장에 배치된 부대를 확인하고 가해경찰을 가려내는 것은 지휘계통이 분명한 경찰조직 내에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색출해내어 형사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성폭력 범죄사실을 사회적으로 공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4. 이번 사건에서 경찰 지휘부는 가해경찰들 중 한명이 도망치는 것을 방조 내지 지시하거나 신원확인 요구를 묵살하면서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당 발언, 행동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조직보존 논리에 의해 사건을 무마하며 해당 사건을 경미한 것으로 다루고자 하는 지휘관들의 안이한 태도는 경찰조직원들이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인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자각하는 것을 방해하며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성폭력 발생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법의 양벌규정에 의해 상급자는 부하경찰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를 가해자가 공무집행자라면 공공기관의 수뇌부에게 더욱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정조치 의무와 사건해결의 책임을 방기한 경찰지휘부에 대한 징계 기준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법령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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