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언제까지 동성애 처벌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합의하의 성관계를 범죄시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 11 9,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6개국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권고

 

올해 4월 전례 없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구속과 처벌 사건은 한국 사회 성소수자들과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이 합의에 따른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국가라는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를 국가가 범죄시한다는 현실을 마주한 성소수자들의 존엄은 무너졌다.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산산히 부서졌다.

 

현 정부는 동성애처벌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동성애처벌국가의 오명을 자처하고 있다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유지가 자신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에 면담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성도덕과 군기강 와해" 운운하며 동성 군인간 성관계에 대한 과장된 공포를 드러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이성간 성관계에 부여되지 않는 근거 없는 혐의를 동성간 성관계에 덧씌우는 행태는 혐오의 발로일 뿐이다. 군형법 상 추행죄 조항은 동성간 성관계를 추한 행위로 보고, 합의 하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전형적인 동성애 처벌법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의 성소수자 인권 옹호는 위선임이 드러난 일도 있었다. 올해 한국 정부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 대상국이었다. 심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추행죄 조항이 군기강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변명하며, 이 법률로 올해에만 10명이 기소됐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시인했다. 이 가운데 4명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례검토 결과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덴마크는 합의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인 군형법 92조의6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며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궤변에 불가하다. 한국정부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

 

 

2017 11 17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1
512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086
511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76
510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59
509 [기자회견문]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동인련 2008.09.26 6047
508 [공동성명]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 정욜 2011.03.03 6035
507 [인권단체연석회의] 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1.21 6018
506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인련 2009.08.12 5973
505 [성명] ‘인권’도 아닌데 ‘인권상’을 준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동인련 2009.12.10 5958
504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03 2011.7.14 [기자회견문]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file 정욜 2011.07.15 5866
502 [아프간재파병반대연석회의]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09.11.11 5840
501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9.09.17 5826
500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1 덕현 2013.08.05 5798
499 [무지개행동 논평]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평등권 보장을 환영하며 file 동인련 2013.06.27 5789
498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49
497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10.21 5743
496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0
495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494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493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동인련 2009.11.18 5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