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언제까지 동성애 처벌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합의하의 성관계를 범죄시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 11 9,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6개국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권고

 

올해 4월 전례 없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구속과 처벌 사건은 한국 사회 성소수자들과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이 합의에 따른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국가라는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를 국가가 범죄시한다는 현실을 마주한 성소수자들의 존엄은 무너졌다.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산산히 부서졌다.

 

현 정부는 동성애처벌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동성애처벌국가의 오명을 자처하고 있다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유지가 자신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에 면담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성도덕과 군기강 와해" 운운하며 동성 군인간 성관계에 대한 과장된 공포를 드러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이성간 성관계에 부여되지 않는 근거 없는 혐의를 동성간 성관계에 덧씌우는 행태는 혐오의 발로일 뿐이다. 군형법 상 추행죄 조항은 동성간 성관계를 추한 행위로 보고, 합의 하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전형적인 동성애 처벌법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의 성소수자 인권 옹호는 위선임이 드러난 일도 있었다. 올해 한국 정부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 대상국이었다. 심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추행죄 조항이 군기강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변명하며, 이 법률로 올해에만 10명이 기소됐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시인했다. 이 가운데 4명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례검토 결과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덴마크는 합의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인 군형법 92조의6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며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궤변에 불가하다. 한국정부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

 

 

2017 11 17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1. No Image notice by 동인련 2010/05/12 by 동인련
    Views 84841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2. No Image 16May
    by 동인련
    2013/05/16 by 동인련
    Views 5197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3.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4.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5. No Image 29Aug
    by 동인련
    2011/08/29 by 동인련
    Views 5157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6. No Image 26Dec
    by 동인련
    2011/12/26 by 동인련
    Views 5113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7. No Image 14Dec
    by 동인련
    2011/12/14 by 동인련
    Views 5099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8.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9.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10. No Image 19Sep
    by 이경
    2011/09/19 by 이경
    Views 5050 

    [동인련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11.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12. No Image 11Nov
    by 동인련
    2011/11/11 by 동인련
    Views 5030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13. No Image 26Jun
    by 동인련
    2013/06/26 by 동인련
    Views 5027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14.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15. No Image 29Jan
    by 오리
    2013/01/29 by 오리
    Views 5002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16. No Image 24Apr
    by 이주사
    2013/04/24 by 이주사
    Views 4982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17. No Image 22Dec
    by 동인련
    2011/12/22 by 동인련
    Views 4965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18. No Image 30Dec
    by 동인련
    2013/12/30 by 동인련
    Views 4954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19.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20. No Image 04Sep
    by 병권
    2013/09/04 by 병권
    Views 487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보다 다양한 이들의 권리와 관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 No Image 30Jul
    by 덕현
    2013/07/30 by 덕현
    Views 4852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