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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충남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라! 역사는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참담하고 분노한다. 아니, 황망하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외쳤던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인가. 애초 해체되어야 했던 극우정당은 인권을 쓰기 쉬운 정치선전도구로 전락시키고, 소수자 혐오를 앞세워 극우기독교세력과 결탁하더니 이제 도민의 인권을 볼모삼아 인권조례를 폐기하려 한다. 그리고 오늘 저들의 작태가 눈앞에 벌어졌다.

 

오늘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재석 37명에 찬성 25,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이었다.

 

폐지 찬성에 표를 던진 이들은 대부분 자유한국당의원이다. 저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권조례 폐지를 실적 삼고자 당내 도의원들을 규합하고 줄 세웠다. 인권조례 폐지가 저들에게 실적으로 남는다는 상식을 거스르는 생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정치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자격을 실격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은 극우정당의 작품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극우개신교를 비롯한 혐오선동 단체들은 약 6개월 동안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았고, 8만여 명이 서명을 했다. 교인의 이름을 반인권에 헌사한 극구개신교는 수천수만 명의 세를 규합하여 나쁜 충남인권조례 반드시 폐지하라외치며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에이즈로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와 에이즈를 모든 인권의 과잉대표로 몰아넣는 속내는 너무도 뻔하다. 소수자 인권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인권을 핑계로 사회의 어떤 변화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구태의 의지다. 그렇게 동성애 옹호를 핑계 삼아 국가인권위를 반대했고, 지역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으며, 나아가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법 폐지 등 인권 현안들에 국가가 머뭇거리는 동안 저들은 세를 과시하며 기어이 정치적 권한을 휘둘렀다. 그 사이 성소수자와 HIV/AIDS감염인, 장애인과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세금도둑과 범죄자와 같이 혐오의 표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반인권 혐오선동 패악질에 시민사회와 인권단체 뿐 아니라 종교계와 학계 등 각계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할 만큼 이번 사안은 심각하다. 충남인권조례는 폐지주장 논리처럼 동성애를 조장하는 나쁜 조례가 아니다. 성소수자 뿐 아니라 이주민,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와 더불어 도민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이다. 이번 조례 폐지는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에 이어 지자체 인권정책 행보에 반인권의 오점을 남길 것이다. 나아가 충남 뿐 아니라 인권조례가 제정된 전국 16개 광역시와 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임은 너무도 명징하다.

 

다행히 충남인권조례가 아직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법원 제소도 강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폐지찬성에 표를 던진 자들의 오점은 거둘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가침 인권을 정치 이권의 희생양으로, 머릿수 싸움으로 변질시켰다. 저들이 제정한 인권조례를 저들이 폐지하는 한심하고 치졸한 작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우리는 낱낱이 기억하고 평가해야 한다.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자. 역사는 당신들의 작태를 정치사의 수치로 남길 것이다. 적폐정당에 줄서서 인권을 정치게임의 불쏘시개로 말아먹었으니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아니, 인권의 도도한 흐름 앞에 투쟁은 때가 없다. 끝까지 인권조례를 지켜내겠다. 그것이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2018. 2. 2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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