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보수 세력들의 동성애혐오와 왜곡된 비난에 굴복해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추진해 분노를 느끼는 가운데 또 다시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드는 소식을 들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군형법의 추행죄(“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 처벌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개정(“성풍속의 죄”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간 성소수자 운동과 인권시민단체들은 추행죄가 동성애자 처벌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 등 국제사회에서도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군형법상 ‘추행죄’가 동성애 처벌법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모호한 내용을 분명히 고쳐 동성애를 처벌하자고 주장한다. 민홍철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장 출신답게 국방부도 새누리당도 시도하지 않은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 명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방부는 헌법소원과 군형법 개정 과정에서 추행죄가 동성애 처벌을 위한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아왔다. ‘군기문란과 전투력 저하 예방’이라는 황당한 근거를 들면서 말이다. 결국 최근 개정된 군형법은 계간을 항문성교라는 단어로 바꾸었을 뿐 추행죄를 그대로 유지해 성소수자 운동과 인권 단체들의 빈축을 샀다. 

민홍철 의원이 공동발의를 요청하며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문건은 가히 가관이라 할만하다. “동성애 행위의 … ‘쌍방’을 처벌하는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성들간의 유사 성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와 처벌대상을 명확히 하고” 라며 동성애 처벌을 당연시하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사생활 보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군대 안에 동성애자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며 전투력이나 군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동성애 처벌을 통해 군기를 확립하겠다는 국방부와 이에 부화뇌동해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저열함에 기가 찰 뿐이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근거로 혐오와 차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새로운 법규 명칭을 ‘성풍속의 죄’로 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군대의 특수성은 빌미이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동성애혐오가 이 법안의 근간에 있다. 무엇보다 동성애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정녕 성소수자를 제물로 삼아 보수층을 끌어당길 심산인가. 자신들의 행보가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이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도 접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민주통합당은 깨달아야 한다.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에 나서라.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지 않는다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는 꿈도 꿀 수 없다. 우리는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개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군형법 92조6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3년 4월 24일 
동성애자인권연대


  1.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Date2010.05.12 By동인련 Views84841
    read more
  2.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Date2013.05.16 By동인련 Views5197
    Read More
  3.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Date2011.10.25 By동인련 Views5184
    Read More
  4.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Date2013.06.12 By병권 Views5171
    Read More
  5.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Date2011.08.29 By동인련 Views5157
    Read More
  6.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Date2011.12.26 By동인련 Views5113
    Read More
  7.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Date2011.12.14 By동인련 Views5099
    Read More
  8.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Date2013.06.04 By덕현 Views5059
    Read More
  9.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Date2013.08.22 By병권 Views5054
    Read More
  10. [동인련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Date2011.09.19 By이경 Views5050
    Read More
  11.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Date2011.11.28 By동인련 Views5030
    Read More
  12.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Date2011.11.11 By동인련 Views5030
    Read More
  13.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Date2013.06.26 By동인련 Views5027
    Read More
  14.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Date2013.01.25 By동인련 Views5027
    Read More
  15.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Date2013.01.29 By오리 Views5002
    Read More
  1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Date2013.04.24 By이주사 Views4982
    Read More
  17.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Date2011.12.22 By동인련 Views4965
    Read More
  18.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Date2013.12.30 By동인련 Views4954
    Read More
  19.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Date2013.04.15 By덕현 Views4889
    Read More
  2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보다 다양한 이들의 권리와 관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Date2013.09.04 By병권 Views4870
    Read More
  21.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Date2013.07.30 By덕현 Views485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