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오늘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는 임기 시작부터 줄곧 학생인권조례를 뜯어고치려 했으며 학생 인권을 공격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반인권적 교문 지도와 체벌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학생들의 인권침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학교에 게시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는 학생이 무슨 정치냐며 무참히 뜯겨 나갔다. 반인권 교육감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정착은 커녕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수정안은 명백한 반인권 차별조장 개악안이다. 두발 규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반인권적 생활지도의 상징인 교문지도가 부활하게 생겼다. 학생의 의무에 학칙 준수조항을 삽입하여 반인권적인 학칙에 저항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조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지품 검사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규제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적 지위조차 부정함으로써 학생인권구제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10만 서울 시민이 공동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애초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특히 5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었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삭제하면서 ‘사회적 논란 조항을 수정’한 것이라고 한 것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 성의식을 왜곡’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다. 28조의 소수자 학생이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서도 ‘성소수자’는 삭제되었다. 교육청은 일부 몰지각한 동성애혐오 선동꾼들과 우파들의 반대 목소리를 핑계 삼아 심각한 차별과 혐오, 폭력 속에 놓인 성소수자 학생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2년 전에도 똑같이 삭제될 뻔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을 점거 투쟁 및 연대의 힘을 통해 지켜냈다. 무엇보다 많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이 싸움에 동참했고 자신의 존재가 삭제당하는 것을 막아냈다. 그러니 교육청이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사유를 뭉뚱그려 ‘개인성향’이라고 수정한 것이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당시에도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흔들기 위한 우파의 압력에 밀려 차별금지사유를 뭉뚱그리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결국 구체적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한 안이 통과되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삭제는 존재하는 차별을 숨기는 것, 성소수자는 차별받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적법하게 제정, 공포된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헌법과 국제규범조차 어기며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성소수자 학생이 동성애혐오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며칠 전 또 한명의 청소년 성소수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지금 이 순간도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위기를 겪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은 얼마나 더 많은 성소수자 학생을 낭떠러지로 내몰 것인가! 서울시교육청은 반인권 차별조장 개악안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13년 12월 30일

동성애자인권연대(직인생략)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46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468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1 동인련 2011.10.25 5178
467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68
466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52
465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동인련 2011.12.26 5100
464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동인련 2011.12.14 5094
463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54
462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053
461 [동인련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이경 2011.09.19 5047
460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29
459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458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12
457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동인련 2011.11.11 5006
45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64
455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4958
454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동인련 2011.12.22 4953
»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file 동인련 2013.12.30 4936
452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6
45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보다 다양한 이들의 권리와 관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권 2013.09.04 4866
450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