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0131017.png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박근혜정부의 교육독재 시도에 반대합니다.


부당한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통보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틀어막기 위한 협박은 아닌지 우려를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결사의 자유를 교사를 포함하여 누구든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협박 없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공동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OECD 국가 중 청소년 행복지수 꼴등,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증명하듯,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고 더욱 악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입시경쟁,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차별과 억압에 찌든 교육,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심해져가는 빈부격차,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반인권적인 학교규칙과 교육환경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무한경쟁 교육정책들에 대해 용기 내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교사노동조합이었습니다.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아주 조금이라도 고민하며 노력해온 교사노동조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등 정치권이 외면해온 학생들의 삶과 행복에 대해 먼저 생각하려 애쓴 교사들의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런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밝힌 이유는 해고자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므로 교원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이 명령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부당한 명령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네모임조차도 그 모임의 구성을 누구로 할 것 인지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시대에, 노동조합 조합원자격을 정부가 규정하고, 그 규정을 따르라고 명령하며 간섭한다는 것은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일입니다.

 

  청소년단체들에게 이런 결사의 자유 침해는 그렇게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유신시대에 갇혀있는 학교에서는, 변화를 요구한 학생들이나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징계함으로써 입을 다물게 하고, 학생회 임원에서 쫓아내는 것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 ‘죄’로 해직된 교사들을 전교조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은, 교사들에게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교육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를 추방하려는 의도로, 교육을 아무 견제 없이 정권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의 청소년단체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는 입 다물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만 허락되는 공간으로 학교를 바꾸려는 시도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학교의 구성원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는 교육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힘으로 침묵시킨다면 교육에 민주주의란 남아있지 않고 독재만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와 학교에 필요한 건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부당한 전교조 탄압을 당장 멈추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전교조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하고 명령하며 노조 설립 취소 운운 협박하는 일에 힘을 쓸 시간에 말이죠.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단순히 전교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교조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교육과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위해 대량해직 등의 탄압과 위기에 맞서며 만들어온 단체입니다. 우리는 전교조가 부당한 간섭과 협박에 꺾이지 않고 더 많은 교육과 사회의 민주주의, 교육개혁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역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막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이어나갈 투쟁들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2013년 10월16일

 

10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원지역 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자긍심팀

용인청소년단체 나래

인천민주청소년연합 반달

청소년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해방 사회혁명 준비모임 청명

희망의우리학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1
452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52
451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웹툰 게재한 네이버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혐오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 1 덕현 2013.08.05 5798
450 [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3.08.13 5313
449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054
448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15
447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보다 다양한 이들의 권리와 관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권 2013.09.04 4870
446 [의견서제출]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 사건 관련 성소수자들과 지지자 들의 의견서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욜 2013.09.09 4358
445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덕현 2013.09.27 4060
444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09
443 [성명]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탄압 반대한다.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걷어치워라. 병권 2013.09.30 4003
442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덕현 2013.10.08 3924
441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덕현 2013.10.08 3013
440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100
439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05
438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덕현 2013.10.17 3778
437 [성명서]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덕현 2013.10.17 3839
»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file 병권 2013.10.17 4238
435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억지에 제동을 거는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재판 시작에 부쳐 덕현 2013.10.31 4010
434 <기자회견문>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 맞이 한국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협력자들의 선언문 덕현 2013.11.21 3773
433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4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