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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서울 마포구 창전동 6-264 / hrs3388@gmail.com / 02)365-5412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일시 20131210() 오후1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후문 앞

 

주최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기 자 회 견 순 서

기자회견 소개

 

발언

- 학생 발언1 : 위영서

- 학생 발언2 : 루나캣

교사 발언 : 사미경

학부모 발언 : 변춘희

 

청소년 서명운동 경과, 이후 활동 등 설명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등의 내용을 붙이는 퍼포먼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서울 학생 서명운동

1.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준수, 학생인권 침해 즉각 중단 요구

2. 교육청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흔들기 중단, 학생인권 보장 책무 이행 요구

3. 국회와 정부에 학생인권과 학생참여 보장을 위한 법률과 제도 요구

20134~ 7월 초까지 약 3개월 여 진행 / 2,273명 서명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경기도 청소년 서명운동

1. 교육부 등에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고 무효화하려는 것 중단 요구

2. 학교와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지키고 학생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 요구

201310~ 12월 초까지 약 2개월 여 진행 / 1,146명 서명

 

○ ☞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의의를 역설하는 탄원서를 모아 대법원에 제출. 서울시교육청에 서명운동 전달. 서울학생인권조례 2주년 행사. 그밖에도 학생인권침해 사례 감시와 대응, 학생인권 실천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임.

[ 기 자 회 견 문 ]

학생인권조례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인권·민주주의위반이다

- 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학생인권 보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쁘고 당당하게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할 수가 없다. 인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청의 행태로 학생인권이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을 침해하고 부정하는 정부의 행태는 여러 분야에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 방기해온 것도 모자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하는 행보를 보여 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반인권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 행위라 할 만하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정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부정하고, 무효 소송을 남발하며,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시궁창에 내던져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는 위법까지 저지르며, 학생인권을 훼손하는 조례 개악안을 발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회 또는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등 학생인권 보장을 거부하는 반인권적인 주장이 부끄러움 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지난 1128, 대법원은 교육부가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교육부의 행태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꼬집은, 당연하면서도 반가운 판결이었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에는 교육부가 제기한 또 다른 전북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소송이 남아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법적 효력을 확인한 뒤에도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거부하며 주민발의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한 내용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그밖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좌절되거나 시도조차 되지 못한 여러 지역들이 있다. 결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은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채, 높디높은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지난 십수 년간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학생의 인권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호소해왔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폭력, 차별, 두발복장규제, 종교강요, 강제보충자율학습, 교육권 침해,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 학생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에 알리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학생인권조례가 비록 학생의 인권을 만족스러울 만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더라도 학생인권을 개선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침해가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많은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더 많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5년째 뒷걸음질 치는 교육부에 경종을 울린다

 

1998년 교육부는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서 학생인권선언을 만들어 발표하려다가 뒷걸음질치고 취소했던 전력이 있다. 당시 학생인권단체 중고등학생복지회는 교육부의 선언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며 자체적으로 중고등학생인권선언을 발표하여, 학생인권선언을 폐기한 교육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의 학생인권에 대한 입장은 얼마나 발전했는가? 오히려 후퇴한 것은 아닌가? 십수 년 간 학생인권 보장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정부야말로 헌법과 인권의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년 3천여 명의 서명운동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후퇴하고 있는 교육부의 인권의식에 경종을 울리려 한다.

 

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 번 학생도, 청소년도 사람이며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과 인권의 원칙이라는 상위법을 준수하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 정책 수립에 이제라도 발 벗고 나서길 바란다우리는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더 많은 학생인권 정책의 실현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 교육부는 말도 안 되는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중단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훼손 시도를 멈추고,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다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협의하여 마련하고 시행하라!

 

 

20131210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첨부자료1] 탄원서 예시

 

<학생 탄원서>

이 름

위영서

주 소

서울특별시 OOO OOO OOO

소 속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종교사립학교인 예일디자인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 위영서입니다.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종교사립학교인 저희 학교는 종교 수업과 예배 등의 각종 종교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과목도 존재하지 않고, 학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모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 어렵게 입학한 학교였지만, 매주 원치 않는 예배에 참여하고 종교수업을 듣게 하는 학교는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학교의 부당함을 이야기 해왔지만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택해서 온 학교니 싫으면 전학을 가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학교의 인권침해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독교 학교인 걸 알고 지금의 학교에 온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난 뒤 제 자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종교의 자유를 학생인권조례에선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내 소중한 권리를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학생인권조례는 정말 반갑고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또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해준 소중한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어도 학교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처럼 예배와 종교수업, 각종 종교 행사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말고는 학교장 자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학교가 너무 답답했고 어떻게든 학교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말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대자보를 붙여 학교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대자보를 떼어버리고 대자보를 붙인 학생은 퇴학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위해 등굣길 교문 앞에서 예일디자인고등학교의 `강제적인 예배, 종교수업, 종교행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인시위를 하는 동안, 이 소식을 접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학교에게 종교 강요와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일디자인고등학교는 향후 종교수업을 선택제로 운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종교 활동과 종교 행사에 있어 원치 않는 학생이 나올 시에 대체 프로그램을 논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 등의 종교 행사에서 완전한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답답했던 학교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어 기뻤습니다.

학교의 이러한 변화는 저 혼자가 아닌 학생인권조례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인시위를 하는 동안 선생님들은 계속 저에게 그만두라고 설득하고 징계를 받을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퇴학을 언급하면서 정당한 일인시위 활동을 탄압하고 방해해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왔고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이런 저를 지탱해준 건 학생인권조례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다면 내 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답답한 학교에서 숨죽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학교에서 자신의 머리카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종교까지 강요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학교에서 학생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권위적인 선생님들과 학교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약한 학생들에게는 인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학생의 인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학생인권조례는 교실 붕괴와 교육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무효화가 된다면 학교는 더더욱 인권과 동떨어진 곳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교사 탄원서>

이 름

사미경

주 소

경기도 수원시 OOO OOO OOO

소 속

수원제일중학교

 

2011년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더욱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학생인권만 있고 교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이러한 모습만이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된 뒤 변화일까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저는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조례 시행 이전에 그 학교에선 용의복장, 지각, 결석, 불성실한 수업 태도와 교사에 대한 불손함으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맞추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나서 용의복장과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로 인한 갈등이 눈에 띄게 줄었고 2010년도에 200여명에 달했던 자퇴 등 중도탈락자 수도 10여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좋은 결과만큼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교사들이 처한 어려움도 컸습니다. 변화에 걸린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2012년도에 적어도 교사들은 학생들을 때리면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복장 등의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었고, 야간자율학습 등을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 참여하는 등 건강권과 행복권이 향상되었습니다. 교사들에겐 학생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어 생활지도가 다소 용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도할 때, 교권도 보호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유엔이 보장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보장받는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공통적인 교육목표의 핵심어는 행복, 함께, 소통, 창의성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와 사회가 함께 소통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시민 탄원서>

이 름

이현근

주 소

광주광역시 OOO OOO OOO

연락처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도 공정한 법 집행과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육부가 제기한 전북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소송에 대해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1월부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인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광주에서 다니고 졸업하였습니다. 여타 다른 평범한 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제게 학교는 더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곳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 어머니의 화상치료로 인하여 동생이 먹을 분유를 동네슈퍼에서 외상으로 사야할 정도로 집안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었던 교사는 제게 견학비 5,200원을 왜 가져 오지 않느냐며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악을 썼고 저는 그 이후 돈을 마련했음에도 그 교사 눈치가 보여 며칠 동안 돈을 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그 교사는 제가 떠든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전 아직도 그 교사의 이름과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상관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 그런 학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기에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것을 반갑게 여겼습니다. 앞으로 학교를 다닐 이들은 적어도 저와 같은 경험을 더는 겪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광주학생인권조례안 제20(차별받지 않을 권리) 1항 전문>”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는 그런 제 조그마한 기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도, 전북 지역에서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서울과 전북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서울 지역은 지난 1128일 대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인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다른 누구도 아닌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서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실제로 학생들의 인권 보장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저와 같은 경험을 일상적으로 겪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비록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기 전에 졸업하였지만 그랬기에 반인권적인 학교를 온몸으로 경험했고 그래서 더더욱 배움의 장인 학교가 차별의 장이 되고 인권침해의 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2] 학생인권 현실에 관한 조사 자료

 

201310월 발표된 부산 학생 온라인설문조사 결과 중

체벌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전혀 없다

628

8.5%

조금 있다

2,001

27.0%

보통이다.’

2,088

28.5%

조금 심하다

1,467

19.9%

매우 심하다

1,215

16.6%

합계

7,399

100.0%

복장 규제(외투, 신발, 양말 색 등)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전혀 없다

833

11.3%

조금 있다

917

12.4%

보통이다.’

1,141

15.4%

조금 심하다

1,611

21.8%

매우 심하다

2,897

39.2%

합계

7,399

100.0%

고등학생

강제 보충, 야간 학습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전혀 없다

214

12.9%

조금 있다

142

8.5%

보통이다.’

222

13.3%

조금 심하다

312

18.8%

매우 심하다

775

46.5%

합계

1,665

100.0%

두발규제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전혀 없다

64

0.9%

조금 있다

321

4.3%

보통이다.’

819

11.1%

조금 심하다

2,001

27.0%

매우 심하다

4,194

56.7%

합계

7,399

100.0%

고등학생

강제 보충, 야간 학습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전혀 없다

214

12.9%

조금 있다

142

8.5%

보통이다.’

222

13.3%

조금 심하다

312

18.8%

매우 심하다

775

46.5%

합계

1,665

100.0%

두발규제에 대해 본인의 학교에서 얼마나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전혀 없다

64

0.9%

조금 있다

321

4.3%

보통이다.’

819

11.1%

조금 심하다

2,001

27.0%

매우 심하다

4,194

56.7%

합계

7,399

100.0%

201310월 발표된 경기도 학생 설문조사 결과 중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체벌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전혀 없다

203

57.0%

별로 없다

103

28.9%

가끔 있다

36

10.1%

자주 있다

14

3.9%

합계

356

100.0%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해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전혀 없다

140

39.8%

별로 없다

92

26.1%

가끔 있다

59

16.8%

자주 있다

61

17.3%

합계

356

100.0%

두발 규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항목

응답 수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79

51.0%

별로 그렇지 않다

80

22.8%

조금 그렇다

46

13.1%

매우 그렇다

46

13.1%

합계

356

100.0%

 

201310월 발표된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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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32
428 [성명]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세계에이즈의 날, HIV감염인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낙인찍은 정부를 규탄한다 정욜 2013.11.30 4412
427 [의견서제출]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 사건 관련 성소수자들과 지지자 들의 의견서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욜 2013.09.09 4356
426 [규탄성명] 청소년 성소수자는 서울시 기관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불허는 명백한 차별이다! 정욜 2014.12.05 4343
4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1
424 보 도 자 료 -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병권 2013.12.03 4297
423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file 병권 2013.10.17 4238
422 [기자회견문] 우리가 증인이고 피해자다.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7 4186
421 [긴급성명] 박영선위원은 성소수자 차별선동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29 4139
420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병권 2013.11.28 4107
419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098
418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덕현 2013.09.27 4058
417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3
416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덕현 2014.02.07 4015
415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억지에 제동을 거는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재판 시작에 부쳐 덕현 2013.10.31 3997
414 [성명]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탄압 반대한다.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걷어치워라. 병권 2013.09.30 3993
413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덕현 2013.10.08 3917
412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07
411 [성명서]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덕현 2013.10.17 3837
410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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