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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조장하는 HIV/AIDS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규탄하며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는 혐오선동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각성하라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는 약속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최근 HIV/AIDS에 대한 도를 넘은 혐오와 차별 선동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10일에 MBC가 ‘에이즈감염 여중생 성매매’라는 보도를 한데 이어 19일에는 부산일보가 'HIV감염된 20대 여성 성매매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였다. 이들 보도는 모두 감염인 여성이 처한 현실과 사회적으로 받아 온 차별 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단지 HIV/AIDS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낙인을 찍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후로 쏟아진 다른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언론보도 시 HIV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사가 “에이즈 감염 관리 구멍”, “떨고 있는 사람 몇 명” 등 자극적인 제목을 걸고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단지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만을 조성하였다.

 

HIV/AIDS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은 국회 내에서도 이루어졌다. 지난 13일 이루어진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수동연세병원장 염안섭을 ‘에이즈환자 발생원인 및 관리대책’에 대한 참고인으로 불렀다. 2013년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위탁이 중지된 수동연세병원의 책임자이자 현재도 감염인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반대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염안섭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에이즈 테러”, “에이즈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질병”, “과도한 에이즈 복지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같은 검증되지도 않은 발언들을 쏟아 내었고, 동성애를 에이즈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동성애와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조장하였다.

 

에이즈가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만 잘하면 일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 가능한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확립된 사실들이다. 또한 HIV 감염이 곧 에이즈를 의미하지도 않으며, HIV 감염인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일찍 시작하면 비감염인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이미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유엔에이즈(UNAIDS)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예방으로서의 치료’를 강조하며 에이즈 종식을 위해서는 HIV를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감염인의 인권과 성평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와 언론에서 나오는 혐오 선동들은 이러한 실증된 의학적 견해에 배치되며, 오히려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감염인들을 더욱 숨게 만들어 오히려 HIV 예방과 치료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지금 한국사회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견고하게 만드는 혐오선동이 '에이즈'를 제물 삼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언론과 국회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아울러 감염인들이 사회 속에서 겪는 여러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10월 9일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에게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의료 인력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HIV/AIDS 감염인의 차별 없는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을 향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HIV/AIDS를 포함해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빈곤,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조건으로 인해서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데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건강 기준에 대한 일반논평’(14호)를 주목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권고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HIV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편견에 기반한 정보 확산이 아닌,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는 약속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임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2017년 10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4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페미몬스터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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