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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작년부터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사에 대응하여 구성된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의 대응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후 한국 정부의 심사가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여러 단체들이 반박보고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 첨부된 자료는 기자회견문,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 차별금지법관련 한국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등이 담겨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심의한 뒤 어제(24일) 오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1년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심의에서는 용산참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노동권 탄압 등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전반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거론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이 제기한 사회권 이슈들이 거의 대부분 다뤄졌고, 권고내용에도 반영되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수용하고,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제철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하며, 개발 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고지와 임시 이주 시설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또한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1997년 발표한 주거권 관련 일반논평(General Comment 7)을 적용해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들과 사전적 협의를 진행하고 철거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권고는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사건 발생 300일이 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대한 유감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용산참사를 직접 거론한 UN의 권고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맡고 있는 정부로써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즉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용산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회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와 독립성 침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다른 부처들의 인력이 최대 2%밖에 줄지 않았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21%나 축소한 것을 지적하고, 최근 인권위의 독립성에 드리워진 심각한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시절 국가인권위를 법무부 산하기구로 만들려 시도하고,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취임 초기부터 인권위 무력화에 나선바 있다. 촛불집회 당시 경찰폭력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나온 뒤로는 노골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겨 조직을 축소하고 인권에 문외한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회권 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축소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처럼 사회권 규약의 모든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이에 합당한 인력과 재정을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한국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권고도 포함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52.3%에 달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적절한 사회보험 보장, 퇴직금과 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를 확대적용하고, 공무원의 노조가입의 권리와 파업권에 부여된 제한을 철회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착취와 차별, 임금미지급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주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들은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최근의 정부정책들이 국제적 기준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법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들 또한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사회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의 개선을 신속히 검토하고 홈리스, 비닐하우스 거주자, 보호시설 수용자 등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조차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제도내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최종견해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 경제대국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와 맞물려 실업자의 수가 늘어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수준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지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매우 미비하다. 정부는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듯이 각 부처와 사법부,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광범위한 당사자들과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25일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1. 차별금지법 ‘입법여부’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실질적으로 조직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걸맞는 실체법을 정부가 입법하고자 하는 것은 법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입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특히나 최근 불거진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및 작년에 있었던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 즉 연령차별금지법 성격으로의 개정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여러 영역에 있어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로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서야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안이한 태도이다. 아직도 차별금지법 ‘입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며 국가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실천의지 자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 우리의 요구 : 차별금지법은 입법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입법해야 할 것으로 여겨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법안 제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일부 정부 부처만이 차별금지법과 관련 법제를 밀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실효성을 갖춘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1) 정부는 지난 2008년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만드는 4년여 년 동안에도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정부가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했다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늦추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보이기만 하려는 면피성 행위임이 분명하다.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면 그 실질적인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금년 10월 TF팀을 구성하였다고는 하나 그 실체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결국 이는 밀실논의에 불과하다. 또한 TF팀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TF팀 자체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3)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차별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차별금지법을 운위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정부 부처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 및 국내 차별 현황을 분석한다고 하여 한국 사회의 현실적 차별 문제가 드러날 수는 없다. 한국의 차별 현실은 해외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차별 문제가 드러나기조차 어려운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 내에서의 차별 당사자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운동단체 및 차별 당사자가 그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 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별 당사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밀실 검토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운동단체 및 차별 당사자들의 참여가 적극 보장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차별금지 사유 항목 축소가 정당하다는 것은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여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1) 정부는 지난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차별금지 사유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대표적인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상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성적지향 등 7개 항목을 삭제하였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된 바 있다. 차별금지 사유 조항을 예시조항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포함되어 있던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삭제된 항목들을 포함한 채 예시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의 입장은 기존 법안에 존재하던 차별금지 사유들을 삭제함으로써 그 차별 사유들을 비가시화여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2) 정부는 ‘대표적인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 사유 자체를 차등화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차별금지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만약 정부가 무엇이 ‘대표적인 차별’이고 무엇이 ‘대표적이지 않은 차별’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차별을 실행하고 조장하는 것으로서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 일이다.

(3) 한국의 차별금지법안에 차별금지 사유가 비교적 여럿 나열된 것은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차별의 목록이 길다는 의미이다. 또한 서구 또는 미국과 달리 이른바 ‘차별의 법리’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미 발생한 차별을 차별이라고 판단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을 차별로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등 여러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즉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조항을 예시조항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차별금지 사유를 충분히 나열하여야만 차별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 이를 시정할 수 있으며 또 향후에 있을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야만 차별금지법이 온전히 차별금지의 이념을 견지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근거 없이 차별금지사유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기존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한 차별금지 사유들을 복구하고,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차별금지법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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