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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을 앞두고 '에이즈환자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양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의 각종 참담한 일과 환자의 HIV검사결과를 누설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판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해보다 서글프고 분한 12월 1일이지만 오늘 찬바람이 부는 아침에 HIV감염인들은 직접 수동병원과 복지부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 피켓을 만들고 '빈대없고 밥 잘나오고 산책할 수 있고 입조심안해도 되고 치료를 제때 해주는 요양병원'을  마련해달라고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첨부자료에는 11월 5일 '3년간 은폐된 목소리, 에이즈환자 요양사업에 대한 증언 "에이즈환자는 왜 사망했는가"'에 이어 수동병원에서 입원했던 적이 있는 에이즈환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응원해주시고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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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리가 증인이고 피해자다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요양병원 마련하라!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서 에이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방치하여 입원한지 14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번에 사망한 환자외에도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도 전원시키지 않았던 사례가 다수 있었다. 수동연세요양병원 홈페이지에는 ‘한국 가정의학의 대부’를 포함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료하고 있다고 소개되어있지만 에이즈 환자들은 그곳이 병원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참담한 대우를 받았다.

 

 

환자 치료.요양을 방치했을 뿐만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 추구, 에이즈환자에 대한 차별과 징벌, 에이즈환자에 대한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에이즈환자의 자기결정권 무시, 간병인에 대한 입막음과 부당한 지시, 간병인 노동력 착취, 종교 활동 강요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심지어 에이즈환자 병실에 생쥐가 돌아다니고 빈대가 생길만큼 위생상태가 불량한 그 곳이 과연 ‘병원’으로써의 기능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의문이 든다.

 

 

두 차례의 증언에서 ‘에이즈’란 단어를 빼보시라. 병실에 빈대와 생쥐가 나왔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환자가 병원에서 구타를 당하고 부당한 대가를 요구받으며 병원건물 출입조차 허락을 받아야하고 언행을 감시당한다면 당장 병원을 옮길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해야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는가? 환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전원을 요구해도 묵살당해서 사망했다면 그 병원을 고소할 법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HIV감염인인 간병인과 ‘에이즈’환자는 “해주는 것 없이 환자를 눕혀놓기만 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챙기는” 병원을 보고 화가 났지만 ‘유일한’ 요양병원이라서 참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일한’ 병원은 가기 어려운 병원이었다. 처지가 더 어려운 에이즈환자는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질환·알콜중독이 있는 에이즈 환자는 그 병원에 갈 수 없다. ‘에이즈’환자에게 배제와 차별,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동안 관리.감독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묵인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함과 HIV감염인에 대한 무시는 환자 사망, 차별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우리가 피해자이고 증인이다. 얼마나 더 참담한 증언을 하고 얼마나 더 피해를 보아야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 가는 것이 두렵다. 그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유일한’ 병원에 갇힐 수 없다.

 

 

1. 국가는 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책임져야한다.

 

 

2.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3.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하지 말라.

 

 

4. 새로운 요양병원을 마련하라.

□ 환자의 상태에 맞게 갈 수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호스피스, 요양시설을 확충해야한다.

□ 요양병원장은 병원수익창출보다 환자의 건강권을 우선해야한다.

□ 요양병원을 새로이 마련하는 과정에 HIV감염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한다.

□ 다른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및 HIV감염인 지원 자원과의 연계가 원활해야한다.

□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제때에 이뤄져야한다.

□ 보호자가 없더라도 환자 치료 및 요양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 환자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 병원장을 비롯하여 의료인 대상 에이즈교육 및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 충분한 간병인력 보장, 내실 있는 간병인교육, 간병인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간병인은 HIV감염인을 우선으로 한다.

□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식사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 에이즈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 에이즈에 대한 언급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 환자가 충분히 운동 및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환자의 언행이나 일상생활을 감시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병상이어야 한다.

□ 환자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

□ 환자이송에 필요한 인력과 구급차가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

□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환자나 보호자에게 금품이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 사망한 환자의 염을 간병인이나 HIV감염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 환자가 병원운영상의 개선점을 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

□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고, 반드시 HIV감염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5. 에이즈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거절당하지 않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를 개정하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정신병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을 말한다)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6. HIV감염을 이유로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했을 때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개정하라.

 

 

 

2013년 11월 27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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