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여기살고.jpg


열명중한명.jpg




* 아래 항의문은 마포구청장 그리고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로 발송하였습니다.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이 걸고자 한 현수막은 두 종류이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와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머리글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가 현수막 내용의 전부다.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바로 이 내용을 문제 삼아 내용 수정을 요구하며 게시를 거부했다. 마포구청은 수정을 요구하는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를 들고 있는데, 그 내용대로 하자면 마레연의 현수막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청소년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 된다.

 

마레연 및 성소수자 단체에서 항의하자 마포구청 담당자는 통화 중 “혐오스럽다”거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와 같은 차별 발언을 계속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현수막이 문제가 되는지 답하지 않으며 핵심을 피하고 있다. 이것은 성소수자 주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에 대한 차별이자 동성애를 비정상이자 유해한 것으로 보는 명백한 혐오를 드러낸 것이다.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는 이 곳에 살고 있으며 마포구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이 사회가 가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걷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마포구청은 지난 5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가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현수막 내용에 대해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소수자가 마포에 사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와 같은 마포구청의 현수막 게시 거부 및 항의 과정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혐오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 행위이다. 마포구청은 성소수자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려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마포구청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포구청은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현수막에 대한 수정 요구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원안의 내용대로 현수막을 게시하라!

 

마포구청은 마레연 및 마포지역 성소수자 단체에 행한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마포구청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시행하라!

 

 

2012년 12월 7일

동성애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2
492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2
491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58
490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7
»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04
488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43
487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486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86
485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76
484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483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7
482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481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0
480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479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478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477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476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7
475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474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473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