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 문구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서초구청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와 청소년 보호, 선도를 이유로 이 같은 문구가 실린 광고 게시를 거부하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에 불과했다. 결국 2013년 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초구청의 동성애 차별반대 광고 게재 거부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권고를 내렸다. 결정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광고내용은 동성애를 권장하지도 확산을 조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서초구청의 광고 게시 거부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서초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결정을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수기독교의 반대와 동성애 혐오를 가진 일부 사람들의 의견들에 휘둘리고 눈치보며 회피하고 비껴서는 것에는 우려를 표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올바른 성소수자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동성애’를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 중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자마자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국)은 “소수자 권리를 옹호한답시고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동성애 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방지해야 한다면서 사회와 국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라면 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은 다수와 소수를 구분하고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마치 우리 사회의 심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동성애를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흔들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소수자, 약자의 편에서 차별행위를 판단하고 권고를 내릴 뿐 국가가 앞장서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 혐오에 눈 먼 과도한 해석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를 비정상적 성행위로 규정하고 에이즈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인권인지,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를 게시한다고 인권 침해받는 절대 다수는 누구인지, 소수자 권리보장과 동성애 확산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더 설득적이어야 많은 사람들이 동반국의 주장에 동조해주지 않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위치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동반국은 더 이상 동성애를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를 중단하라!

 

 

2013.1.24

동성애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1
492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2
491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58
490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7
489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04
488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43
487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486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86
485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76
»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483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7
482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481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0
480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479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478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477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476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7
475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474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1
473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