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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민주통합당과 전북도의회는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우리는 지난 1월 22일 전북도의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장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한다. 이번 장영수 의원안에는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만 삭제되어 있다. 이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논란’이 되자, 학교마다 교칙으로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렇다면 장영수 의원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학교 교칙으로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차별하고, 성소수자를 색출하는 ‘이반검열’과 그에 따른 징계를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장영수 의원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유로 들고 있는, 「대한민국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과 「교육기본법」의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초·중등교육법」의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보장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다른 권리를 위해서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의 중요한 기본원칙이다.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한 것은 이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어기는 것이다.

 

학교현장은 소수자 학생들에게 특히 취약한 사회적 공간이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를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한 바 있다.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장영수 의원안은 “대체과목 없는 종교교육의 강요 금지”, “여학생이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자유” 등을 삭제했다. 이는 종교교육 강요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며, 누구나 누려야 할 종교의 자유,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할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 학생인권을 규정한 조항들이 전북도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통합당의원들과 전북도의회의 저급한 인권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에 기반한 교육은 학교를 넘어서, 가정,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과정에서 동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 받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우리는 정치적 이유로 인권의 중대한 가치를 훼손시킨 ‘전북학생인권조례안(장영수 의원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민주통합당과 전북도의회가 진정으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있다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내실 있는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 2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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