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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는 죽음을 각오한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마라 지난 2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기륭비정규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들중에는 기륭분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40일이 넘게 단식을 했던 윤종희, 강화숙 조합원도 있었다.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찾아갔던 길이었다. 그러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찾아오라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경찰을 내 세워 노동자들과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끌어냈다. 투쟁이 1,000일을 넘기고 목숨을 건 단식이 50일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측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른척하면 된다는 듯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당에서도 말뿐이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륭비정규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정당을 방문하여 사태의 올바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50여일이 넘는 단식으로 죽어가고 있는 동지를 살리겠다는, 사람의 목숨을 우선 살려야겠다는 가장 인간다운 요구를 담은 것이었다. 1000일이 넘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명을 모른 척하는 정치권에게 살려달라는 외마디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간 방문이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게 힘을 써야 한다고 찾아간 방문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륭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 권고안을 수용하여 당 대표 이름으로 사측과 문제 해결에 나서는 담화를 발표해달라는, 합의내용을 뒤집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지 말라고 찾아간 애절한 방문이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는 경찰을 앞세워 강제연행을 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는 연설을 통해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또한 기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사측대표와 노동청장을 만나 ‘자회사를 세워 1년간 교육을 한 뒤 간담회를 통해 기륭전자가 아닌 자회사의 정규직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합의서로 문제해결을 갈망하는 기륭분회 조합원을 절망시킬 뿐이었다. 지금이라도 홍준표 원내 대표는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다시 노동조합과 사측, 노동부의 지속적인 면담자리를 마련하고 기륭으로의 정규직화라는 합의에 기초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일이다. 기륭 문제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900만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기륭의 문제 해결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허구일 뿐이다. 기륭 문제해결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1,000일이 넘는 투쟁 끝에 지난 6월 7일 사측의 제시와 노조의 양보로 마련된 합의안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사소한 몇 가지 이유로 이행을 미루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이러한 합의안을 뒤로 한 채 말도 안 되는 합의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정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6월 7일의 합의안을 이행하면 된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기륭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당신들이 섬겨야하는 국민이며, 더 이상 벼랑 끝에 내 몰려서는 안되는 소중한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연행된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곁에서 함께 밤을 샌 대표단의 석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들이 옹호하는 인권을 저버린다면, 이 또한 한국 사회 인권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반인권적 작태임이 분명하다. 우리들은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나서서 기륭사태를 해결하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관을 짜고 단식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8. 8. 4.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 지회, 금속노조 서울지역지부 기륭전자분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 ??Т?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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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209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 군사원조를 당장 중단하라! 병권 2014.08.11 1599
208 < 기자회견문 >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몰이해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을 내리는 병무청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4.07.23 2474
207 취 재 요 청 서 - 인권침해! 자의적 판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병권 2014.07.22 2181
206 [기자회견문] 요양병원들의 HIV/AIDS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이다 병권 2014.07.17 1779
205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03
204 < 기자회견문 >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폭력 난동 조장한 서대문구청/서대문경찰서 규탄한다! 동성애혐오, 차별 구청장 문석진은 각성하라! 병권 2014.06.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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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성명서 및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 답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두 마포구청장 후보들을 규탄한다! - 마포구청장 후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즉각 응답하라! file 병권 2014.06.02 2745
201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04
200 무지개행동/퀴어문화축제조직위 공동 입장 - 우리가 어떻게 애도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자! 병권 2014.05.30 2902
199 [성명서] 6월 4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인권과 존엄, 안전을 위해 혐오에 맞서 투표합시다. file 웅- 2014.05.26 2629
198 [보도자료]박근혜 퇴진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2차) 개최 file 웅- 2014.05.13 2679
197 [기자회견문] 사실규명도, 차별시정도 없었다 -'문서' 몇 장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정욜 2014.05.08 2590
196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183
195 [논평] 학생들을 죽인 것은 학교가 아닌가! 우리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를! -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동인련 2014.04.24 2717
194 〔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동인련 2014.04.24 2300
193 <논평> 자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한 법원 결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무시한 처사 - 혐오와 편견이 빚어낸 안타까운 가족사의 책임을 소수자에게 묻는 것이 온당한가 동인련 2014.04.04 2826
192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32
191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70
190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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